외국인도 한국의 부동산을 사고 파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과거에 한국 국민이었다가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 동포 역시 부동산을 거래 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이 한국인과 같이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서류들이 한국인 상호간의 거래 보다는 조금은 복잡 합니다.
이 글에서는해외거주 외국인(재외동포)가 보유한 국내 부동산을 매각할 때에 주의사항과 관련 서류를 올려 봅니다.
- 등기 권리증 : 해당 부동산이 외국인이 과거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언제 어떻게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여부에 따라 등기 권리증은 필수 입니다만 해당 권리증을 보유하고 계신분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에는 현재 거주 국가에서 별도의 서면을 인증받아 보내 와야 합니다.
- 국적(시민권) 증서 사본 : 본인의 해당 국가 신분증과 가은 개념 입니다.
- 본국 관공서의 주소 증명 또는 거주사실 증명서 : 해당 국가 관공서에서 발행한 거주지 증명으로 한국의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거주지가 기재된 공문서 입니다. – 이 때에 외국국적 취득으로 본인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동일인증명서)도 함께 준비 되어야 합니다.
- 본국에 주소증명 제도가 없는 국가의 경우에는 신분증명으로 대체 할 수 있으나 공증이나 영사확인등이 필요 합니다.
-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국가의 경우 본인이 직접 서명 하였다는 내용의 증명(본인서명증명)을 해당 국가의 공증과 해당 국가 한국영사인증 또는 아포스티유 등의 절차를 통하여 한국으로 보내야 합니다.
- 위임장 : 매도인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므로 제3자에게 매도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이며 이 역시 인감증명과 같이 공증 및 인증, 아포스티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위임장에는 위임의 내용( 위임하는 법률행위, 위임의 권한 내역, 부동산의 표시, 금액 등의 기타사항이 기재 되어야 합니다.)
- 위 의 서류들은 현지 국가의 언어로 된 경우 한국어로 번역한 후 번역자 확인서 까지 준비 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에 기재된 한국내의 대리인 이 매도할 경우 해당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 위임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준비 합니다.
- 매도인의 여권 사본과 매도인이 과거에 한국인이었던 경우 해당 외국인의 주민등록 초본(예전주소 기재)등의 관련 서류도 준비 합니다.
- 매도인의 통장사본(매매대금 입금용)을 준비 합니다.
- 한국국적자가 외국에 나가 있거나, 한국에 외국인 등록된 외국인, 거소신고된 재외동포는 매도용인감을 세무서에 미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도 금액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미리 납부 한 후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의 각종 서류는 한국어 번역과 공증, 영사확인이 필수 이며 해당 국가가 아포스티유 가능 국가인 경우에는 번역 후 공증, 아포스티유로 대체 가능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공증인으로부터 공증(Notary Public)을 받은 후 주정부로 부터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