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약특화형 비자중에서 재외동포 (F4R 비자)는 한국의 인구감소지역에 지자체의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입 등 선순환 구조 실현하기위하여 F4 비자를 갖고 있는 재외동포 외국인에게 F4-R 비자를 주는 특별 비자 제도 입니다.
목차
■ 체류자격 변경
1. 대상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 (기존 거주자) 사업지역으로 선정되기 전 이주하여 해당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
- ❍ (국내 전입자) 비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다가 사업지역으로 가족(배우자, 자녀)과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
- ❍ (해외 전입자) 해외에 거주하다가 사업지역으로 가족과 동반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사증발급신청등첨부서류에관한고시국가限)
【 구체적 판단 기준 】
① 사업지역 선정 전 이주하여 해당 지역에서 2년 미만 거주하고 있는 동포는 거주기간이 2년 경과 된 시점에 “기존 거주자”로 단독 신청하거나 가족 동반 이주를 조건으로 즉시 “국내 전입자”로 신청 가능
② 국내‧해외 전입자는 동포 1인이 추천지역에 先 이주 후 1년 내 가족이 순차 이주하는 방식도 허용(기간 내 가족 미이주시 체류기간 연장 억제, 단 동반가족이 질병,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즉시 이주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6개월씩 체류기간 연장 가능)
※ 가족이 이미 해당지역 전입하여 동거중인 경우에도 국내 전입자 요건 충족 간주
※ 기존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도 지자체장 추천과 2년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단독 지역특화동포(F-4-R)로 세부코드 변경 가능
나. “가”목에 해당하는 동포의 학령기 미성년 친생자녀(추천 필요)
❍ (대상) 만 6세 이상 19세 미만 동포
❍ (추가요건) 다음 ①과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① 추천지역 내* 초‧중‧고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사람
- 폐교, 특성화교 진학 등 특수한 사정으로추천지역내교육기관재학및입학이어렵다고 인정되는경우광역지역내교육기관도허용
② 장기 질병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사람
※①또는②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동포가족(F3-2R)으로변경
2. 제출서류
❍ (공통필수) 지자체 추천서, 여권 및 사본 1부,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동포입증서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직업만체크)
※ 범죄경력증명서제출·면제대상등세부기준은「외국국적동포업무처리지침」준용
❍ (학령기 동포) 재학·입학 예정 입증서류 또는 진단서 등
❍ (해외전입자) 건강진단서
❍ (임의서류)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ad_1]
■ 체류기간 연장
1. 대상
❍ 지역특화동포(F-4-R)
2. 제출서류
❍ 여권 및 사본 1부, 국내거소신고증, 통합신청서, 체류지입증서류, 재학· 입학예정 입증서류 또는 진단서등(만 6세 이상 19세 미만),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직업만 체크), 수수료
❍ 동반가족 사항 입력대상 중 동반가족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 동반가족 사항 확인서(붙임7)’, 변경된 구성원의 여권·사본, 전입 입증서류 및 혼인·가족관계 입증서류
❍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취업활동 범위
대상
❍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F-4)와 지역특화동포(F-4-R)
근거
❍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취업활동 범위
❍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취업활동 지역
❍ (광역지역) 추천(거주)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
※ 다른광역자치단체에서취업활동시①재외동포(F-4) 자격의취업활동제한범위 위반으로 사범 처리 및 ② 지역특화동포(F-4-R) 허가조건 위반으로 체류기간 연장불허, 체류자격취소등
【혼동하기 쉬운 주요 취업제한 범위】
분류번호 | 직업명 | 비사업지역 거주 재외동포 (F-4) | 사업지역 거주 재외동포(F-4) 및 지역특화동포(F-4-R) |
---|---|---|---|
93003 | 제품단순선별원 | 허용 | 허용 |
93009 | 그 외 제조 관련 단순종사원 | 허용 | 허용 |
95110 | 가사도우미 | 허용 | 허용 |
95120 | 육아도우미 | 허용 | 허용 |
95210 | 패스트푸드준비원 | 허용 | 허용 |
95220 | 주방보조원 | 허용 | 허용 |
99101 | 농업 단순종사원 | 허용 | 허용 |
99102 | 임업 단순종사원 | 허용 | 허용 |
99103 | 어업 단순종사원 | 허용 | 허용 |
99992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허용 | 허용 |
91001 | 건설 단순종사원 | 제한 | 허용 |
92102 | 이삿짐 운반원 | 제한 | 허용 |
분류번호 | 직업명 | 비사업지역 거주 재외동포 (F-4) | 사업지역 거주 재외동포(F-4) 및 지역특화동포(F-4-R) |
92221 | 택배원 | 제한 | 허용 |
92230 | 음식배달원 | 제한 | 허용 |
94111 | 건물청소원 | 제한 | 허용 |
94212 | 건물경비원 | 제한 | 허용 |
43221 | 호텔서비스원 | 허용 | 허용 |
43229 | 그 외 숙박시설서비스원 | 허용 | 허용 |
44221 | 음식서비스종사원 | 허용 | 허용 |
44222 | 음료서비스종사원 | 허용 | 허용 |
42320 | 혼례종사원 | 제한 | 허용 |
43292 | 골프장 캐디 | 제한 | 허용 |
53220 | 노점 및 이동판매원 | 제한 | 허용 |
■ 지역동포 영주 체류허가 기준
1. 대상
❍ 지역특화동포(F-4-R)로 자격 변경 후 4년* 이상 계속 추천지역에 거주하며 자격을 유지한 사람
*기존 거주자 요건으로 지역특화동포(F-4-R) 자격 변경 한 사람은 2년
** 국내‧외 전입자 중 순차 이주한 사람은 가족동반 요건 충족(전입신고일 기준) 후부터 기산
2. 요건
❍ (대한민국 법령 준수 등 품행 단정 요건)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에 따름
❍ (생계유지능력 요건) 소득 기준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70%로 완화
❍ (기본소양 요건) 다음의 기준에 따름- (원칙)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이하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이수 등”)을 받아야 함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 등’의 기준
인정 기준 | 제출서류 |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
①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 | 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5단계 이상) |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 | ②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 |
③ 사회통합프로그램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 | ③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
– (면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만 15세 미만인 사람- 20
- ∘ 만 15세 이상으로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교육부 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에 만 2년 이상 재학 중이거나 중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을 졸업한 사람
- ∘ 만 15세 이상으로 중학교 이상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한 사람
- ∘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있는 사람
- ∘ 기타 위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소양 요건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 중증질환자 및 중증장애인의 범위 】
– 「영주(F-5-2, F-5-3) 자격 체류관리지침」 기준 준용
∘중증질환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별표 3] 중증
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및 [별표 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여 동 고시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산정특례 등록(재등록)을 신청・적용받고 있는 사람
※ 표준화된 증명서식은 없으며 진료비 영수증 우측 상단에 “중증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산정특례” 기재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장애인증명서*의 “종합 장애 정도”란에 “중증장애”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기재된 중증장애인
- 등록장애인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명의로 증명서 발급 가능
3. 제출서류
❍ 추천지역 거주 입증서류
❍ 기본소양능력 제출서류 또는 면제대상 입증서류(해당자)
❍ 그 외 재외동포 영주(F-5-6) 공통서류 (※「외국국적동포업무처리지침」참조)
■ 지역동포가족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
대상
❍ (자격변경) 지역특화동포(F-4-R)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미성년양자
※ 동포인 배우자‧자녀는 지역특화동포(F-4-R)로 자격변경 신청
❍ (기간연장) 지역동포가족(F-3-2R)
제출서류
❍ 지자체 추천서, 여권 및 사본 1부, 통합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 재학 증명서 등 재학 입증서류(만 6세 이상 19세 미만), 수수료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 동반가족 사항 확인서(붙임7), 주 체류자격자 (F-4-R)와의 가족관계입증서류
※ 단, 체류기간 연장 시 및 현재 동반가족(F-1-11 등) 체류자격인 사람이 자격변경하는 경우 혼인·가족관계 입증서류 면제
❍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서류
■ 지역동포가족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대상
❍ 지역특화동포(F-4-R)와 동거하는 배우자(F-3-2R)
※ 지역특화동포(F-4-R)는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불필요
제출서류
❍ 여권 및 사본 1부,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수수료
❍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고용주 신분증, 실제 근무지와 사업자등록증 상 근무지(주소 포함)가 상이한 경우실제 근무지와의 관계 입증서류
❍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서류
허가 대상 취업활동
❍ (범위) 취업제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활동 허용 가능
❍ (지역) 추천지역으로 제한
Ⅳ. 허가조건 위반 처리 기준
❍ 허가조건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체류자격 취소, 기간연장 억제, 사범 처리 등 엄중 조치
Ⅴ. 시행일
❍ 시행일 : 2024. 3. 11.(월)
One thought on “지역특화형 비자 재외동포 부분(F4R비자) – 24.3.12기준”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