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재외동포(F-4) visa 체류자격으로 거주 하는 분들이 영주(F-5) 비자 자격으로 바꿀 수 있는 경우는 몃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영주권으로 변경하기 위한 요건이나 서류가 복잡한에 이 서류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F4 에서 F5로 변경하는여러 요건들 가운데 가장 많이 찾는 방법인 2년 이상 거주자요건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한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영주권 중에서 체류자격 약호 : F-5-6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 거소신고한 경우 국외에서 거주한 기간도 2년 이상 계속 체류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합니다.
♦ 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2018년 기준 3449만원) 이상인 사람 (동거가족과 합산하는 경우 신청인의 소득이 연간 소득요건 기준액의 50%이상, (단 신청인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 제외) => 이 경우는 해당 소득금액 증명 서류가 필요 합니다.
♦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 원 이상인 자 또는 주택소유, 전·월세보증금, 예·적금 등 본인명의 순자산이 전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의 평균순자산(2018년 기준 3억4,042만원)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재산세 납세내역증명 또는 전·월세계약서 신용정보조회서 등
♦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인 사람 => 연금증서(사본) 및 연금입금통장
여기서 재산세 납부실적 또는 순자산은 영주자격 신청일의 1년전부터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와 합산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의 재산세 납부실적 또는 순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 이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원 이상인 사람 => •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입 실적 증명서(선하증권 또는 송장 등), 연간 납세 증명서
♦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사람 => • 사업자 등록증사본 또는 등기부 등본, 사업장 및 주택임대차계약서 기타 외국인투자기업증명서 등 국내투자 증빙자료
♦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과거 3년간 동포단체 대표로서 활동한 사실이 있는 자 포함) 또는 법인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 • 재외공관장 추천서
위의 요건 중에 하나를 채우면 변경이 가능 합니다만 필요서류는 좀 더 준비 하여야 합니다.
그 중에서 중국동포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경력 증명서 입니다.
【 범죄경력증명서의 요건 】
범죄경력증명서에 대해 신청자 본국이 아포스틸협약 국가일 경우 본국 정부의 아포스틸 확인 또는 국내 자국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고, 아포스틸협약 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본국 소재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합니다.
보통 중국동포가 많은 데 중국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가입국가가 아니라거 중국내의 한국영사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범죄경력 증명서는 자국 내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2) 범죄경력 증명서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 이어야 합니다.
범죄경력 증명서 (무범죄 증명서) 현지 발급이 어려운 분은 대행이 가능하므로 상담신청(Contact) 탭의 1:1 문의 게시판 등 상담후 대행 해 드립니다.
이 글에서 처럼 F4 비자로 한국 2년 거주 요건이 아닌 다른 요건으로 F5 변경은 HI KOREA VISA 메뉴얼 게시판에서 확안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