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해외동포( 중국동포,우즈벡 러시아등 기타 CIS 국가 포함) 관련
C3-8(동포방문), H-2(방문취업), F-4(재외동포), F-5(동포영주권) 체류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F5_외국동포의 영주권 신청 일반사항
◈ 외국국적동포 영주자격(F-5) <220503업데이트>
가. 영주자격 부여 기본요건
○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출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O 소득 주체 : 신청인, 배우자(사실혼은 제외)/ 자녀 / 부모(배우자의 부모 제외) 중 소득산정기간 기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 신청자 본인의 소득 또는 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함. (신청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 제외)
O 소득 산정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年度)의 이전 1년(이하 ''신청일의 전년도"라 한다)
O 인정되는 소득 종류
- - 「소득세법」제4조제1항(종합소득)에 따른 다음 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인정하되 각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됨
- - 소득세 납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소득은 인정하지 않음
- *) 단,「소득세법」제12조(비과세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일 경우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소득 인정 여부 결정
- *)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에 의해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의 소득도 인정
- - 주택 등 자산소득은 인정하지 않음. 단, 자산으로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소득과 소득세는 인정
O 인정되는 소득에 대한 증빙 서류
- - 원칙 : 소득과 납부소득세 등이 기재된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등 납부한 세금 관련 공적 증명 서류
- 예외 : 영주자격 변경 신청일 당시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서류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의 서류를 모두 제출
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나) 해당 소득 금액이 입금된 계좌 관련 증빙 서류
다) 사업자(고용주) 및 신청인 서약서 - 단, 제출한 서류를 신뢰할 수 없을 경우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빙 서류 제출시까지 허가 여부 결정 보류
- 허가 결정 이후에도 대조 확인 필요성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득금액증명 등 서류를 제출받아 대조 가능
- 대조 후 불일치하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영주자격 취소 조치
O 연간 소득 비교 기준
- 원칙 :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 단, 심사일 당시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GNI가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적용 가능
O 자산의 기준
: 전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당 편균 순자산
=> 2022년도 '가계금융 복지조사' 가구당 편군 순자산은 4억 5,602만원 (통계청 국가통계 포탈)
O 인정되는 자산의 종류
자산 : 취득일로부터 영주자격 신청일 까지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모두 허가 될 때 까지 그 가치가 유지되어야 함
- 금융자산 : 적립•예치식 저축(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보유), 펀드, 보험, 주식, 채권 등과 전월세 보증금
- 실물자산 :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 공시가격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 인정
0 인정되는 자산에 대한 증빙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예금산고증명 등
0 면제 대상(생계유지 능력)
- 재외동포 2년 이상 자격소지(F5-6) 중
- ‘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원 이상인 사람
- ‘ 대한민국에 미회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사람
- ‘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 또는 법인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장이 추천한 사람
- 국적취득 요건 구비 동포(F5-7) 중
- 국적회복 요건을 갖춘 사람
- 특별귀화 요건을 갖춘 사람
0 완화 대상(생계유지 능력)
- 방문취업 4년이상 자격 소지자 (F5-14)는 GNI 70% 이상인 경우 인정
□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출 것
O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기본소양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한 사람
- -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60점(L00점 만점 기준) 이상 득점한 사람
O 면제 대상
- 재외동포 2년 이상 자격 소지자 (F5-6) 중
-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원 이상인 사람
- 대한민국에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사람
-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 또는 법인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장이 추천한 사함
- - 국적취득 요건 구비 동포(F5-7) 중 국적회복 요건을 갖춘 사람 / 특별귀화 요건을 갖춘 사람
O 완화 대상
- 방문취업 4년 이상 자격 소지자( F5-14)는 GNI 70% 이상인 경우 인정
□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출 것
0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기본소양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한 사람
- -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6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 득점한 사람
O 면제 대상
- - 재외동포 2년 이상 자격 소지자 (F5-6)
- - 국적취득 요건 구비 동포 (F-5-7) 중 , 국적회복 요건을 갖춘 사람 , 특별귀화 요건을 갖춘 사람
- - 방문취엄 4년 이상 자격 소지자 (F-5-14)
- - 비면제 영주자격을 신청한 사람 중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 민법상 미성년외국인
• 면제에 해당되는 영주자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람
□ 대한민국 법령 준수등 품행이 단정할 것
「출입국관리법」제10조의3, 동법 시행령 12조의2, 동법 시행규칙 18조의4에 띠라 품행 단정 요건은 동포 영주자격에 공통으로 적용됨
*) 본 매뉴얼의 영주(F-5)의 "품행단정' 요건 참조
나. 외국국적동포로서 영주자격(F-5)을 부여 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신청서류
□ 해외범죄 경력 확인서 제출(공통)
O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세부 제출기준 참조 <별첨1 참조> => 별첨1 확인하기
□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 요건 확인하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지1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로서「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요전을 갖춘 사람(F-5-7)
=> 공통서류 및 일반귀화 대상자 확인하기
=> 공통서류 및 간이귀화 대상자 확인하기
=> 특별귀화 대상자 및 국적회복 대상자 확인하기
□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제조업 , 농축산업, 어업, 간병인 , 가사보조인으로 위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F5-14)
=> H2 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의 영주신청(F5-14)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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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동포계열 통합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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