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재외동포 비자 의 단순노무 불가 업종 및 취업 가능 업종

한국에 재외동포 자격(F-4) 비자 자격으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취업 활동을 할 때에 단순노무활동을 하시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만 근무시 처벌되는 분야와, 근무를 해도 되는 분야 즉 단순노무로 않보는 분야가 사실 실무에서는 좀 유사하여 혼란스럽습니다. 이는 F4 비자 동포 뿐 아니라 이들을 고용하는 한국 기업 측에서도 정확한 구분을 하지 않고 복잡하게 섞어서 고용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특히 건축관련하여서는 하는 일에 따라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재외동포(F4) 비자 단순노무 활동으로 보아 취업 활동이  금지되는 분야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배달원 / 우편집배원 / 택배원 / 음식 배달원 / 기타 배달원

수동 포장원 / 수동 상표 부착원 / 제품 단순 선별원 /그 외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청소원 /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 건물 관리원 /

패스트푸드 준비원 / 주방 보조원 / 검표원 / 주유원 / 기타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

농업 단순 종사원 / 임업 단순 종사원 / 어업 단순 종사원 / 계기 검침원

가스 점검원 / 산불 감시원 / 자동판매기 관리원

구두 미화원 / 세탁원 및 다림질원 /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

2. 재외동포(F4) 비자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재외동포 F-4 자격의 취업 제한 업종 직업 등에 대한 자세한 세부 항목은 게시판에 원문 을 올려 놓았습니다.

(게시판원문 확인하기)

3. 재외동포(F4) 비자 단순노무 활동에 해당되지 않아 취업 활동이  가능한 분야

아래의 분야는 단순노무와 비슷해 보이나 단순종사자가 아니라 기능 보유자로 인정 받아 단순노무에 해당되지 않는 분야 입니다.

강구조물 가공원 및 건립원 / 경량 철골공 / 철근공 / 콘크리트공 / 건축 석공
건축 목공 / 조적공 및 석재 부설원 / 기타 건설 관련 기능 종사원 / 미장공 / 방수공
단열공 / 바닥재 시공원 / 도배공 및 유리 부착원 / 건축 도장공 / 새시 조립 및 설치원
건물 수리원 /
그 외 건축 마감 관련 기능 종사원 ( 예: 공대청소원,직조기유지관리,  금속지붕설치원, 기와공, 기와공반장, 기와공보조원, 기와지붕잇기원, 닥트설치공, 루핑지지붕잇기원, 번와와공, 변기설치원, 변기수리원, 산자작업원,건설, 스레이트공, 슬레이트공,건설, 슬레이트지붕잇기원, 싱크대설치원, 씽크대설치원, 아스팔트지붕잇기원, 위생공, 이엉지붕잇기원, 제작와공, 지붕설치원,금속, 초가지붕잇기원, 코킹공, 한식와공반장, 한식와공보조원, 함석지붕잇기원, 합성물질지붕잇기원)

광원ㆍ채석원 및 석재 절단원 / 철로 설치 및 보수원 / 기타 채굴 및 토목 관련 종사원
공예 및 귀금속 세공원 / 배관공 / 기타 기능 관련 종사자

4. 참고사항 : 통계청 한국 직업분류표

통계청 직업분류표 => 바로가기

위사이트에 들어가면 상단에 직업을 검색하거나 또는 좌측에서 선택한 후 찾아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건설관련 직업이나 단순노무로 재외동포 F4 비자 자격으로는 취업이 불가 합니다. 따라서 일을 한 회사에서 91001 과 같은 9로 시작되는 코드번호로 소득신고를 하게 되면 나중에 출입국사무소에서 비자 연장 등 체류 관련 각종 허가, 신고를 할 때에 법을 위반한 혐의로 사범심사를 받게 됩니다.

단 H2 의 경우는 일부 가능 합니다.

반대로 아래의 경우에는 F4 비자 자격으로 취업이 가능한 직업 입니다. F4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F4 비자를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자격증이 있는 분야를 주의하여야 합니다.

F4 비자는 위와 같이 7번 으로 시작되는 직업에서 활동이 가능 합니다.

다만 이는 통계청에서 직업 코드번호를 보는 내용일 뿐 입니다.

출입국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확실한 F4 직업 제한에 대한 내용을, 위의 2번 항목에 표시된 게시판 원문보기에서 확인한 후 정확히 파악한 후에 직업활동 또는 소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