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노동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성장 뒤에는 열악한 노동환경, 임금 착취, 인권 침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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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E8 visa)
2022년 1만 630명에 불과했던 국내 외국인 계절노동자 수는 2023년 3만 2,489명, 2024년 6월 기준 3만 6,757명으로 2년 새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농어업이 발달한 경북과 전남 지역에서 계절노동자 고용이 활발하며, 3월과 12월에는 경상권 지역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가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계절노동자 수요가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국내 인력만으로는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제도적 미비로 인해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도적 허점과 브로커의 횡포: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눈물
현재 외국인 계절노동자 공급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관리하지 않다 보니 브로커 개입이 쉬워 임금 착취, 불법 계약 위반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가 외국 인력 도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인력 또한 부족하다 보니, MOU 체결이나 인력 수급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할 여지가 많습니다.
브로커들은 계절노동자 송출 비용을 부풀리고, 중간에서 임금을 착취하거나 불법적인 계약을 강요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계절노동자들의 무단이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결국 농어촌 현장의 인력난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신문기사는 그 내용이 일부 과장된 내용도 있습니다.
기사 원문을 보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과도한 이탈 방지책, 또 다른 인권 침해
문제는 브로커 개입뿐만이 아닙니다. 계절노동자 이탈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시행하는 과도한 이탈 방지책 또한 또 다른 인권 침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쿼터 확보와 확대를 위해 이탈보증금을 요구하거나 강제 적립을 강요하고, 심지어 친인척 연대 책임까지 묻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절노동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부당한 처사이며,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피해자들은 실제 진정이나 고소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고, 어렵게 구제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사업장 변경, 체류 자격 변경, 거처 확보 등의 과정에서 지자체나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와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 절실
현장에서는 계절노동자 운영 실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조사부터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는 시민단체 중심의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정확한 실태 파악이 시급합니다.
적인 농업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외국인 계절노동자제도인 E8 VISA 제도는 우리 농어촌의 중요한 인력 자원입니다. 관련 비자의 발급과 한국 내에서의 체류자격 관련 내용은 아래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