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용접-초청-비자

조선용접 외국인 고용 및 비자 정리 (E-7-3, E-7-4)


조선용접 외국인 고용 및 초청 절차

조선소나 조선기자재 업체에서 숙련된 외국인 용접공을 고용하려는 경우, 가장 중요한 절차는 E-7-3(일반기능인력) 비자를 통한 초청입니다. 이후 일정 기간 성실히 근무하면 E-7-4(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하여 장기 체류도 가능합니다.

1️⃣ E-7-3 (일반기능인력) 비자란?

E-7-3 비자는 조선, 기계, 용접, 배관 등 특정 기술 분야에서 숙련된 외국인을 초청할 수 있도록 허용된 체류자격입니다. 주로 조선소와 기자재 업체에서 많이 활용하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고용(초청) 가능한 기업 요건

  • 조선업 전업률 50% 이상 (산업부 확인서 필요)
  • 최근 1년 매출 10억 원 이상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 최근 2년간 무단이탈 외국인 근로자 없음
  • 외국인 고용비율 30% 이하

3️⃣ 외국인 근로자 요건

  • 조선 분야 용접 관련 기술 숙련자
  • 관련 자격증 또는 5년 이상 경력자
  • 산업부 지정 직무·안전교육 이수자

4️⃣ 초청 및 비자 발급 절차

  1. 고용기업이 E-7-3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출입국·외국인청)
  2. 법무부 심사 및 승인
  3. 재외공관에서 외국인이 E-7-3 비자 발급 신청
  4.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및 체류허가

초기 체류기간은 보통 2년 이내이며, 고용계약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조선용접 인력의 숙련단계 전환 — E-7-4(숙련기능인력)

조선소 용접공으로 E-7-3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일정 기간 근무 후, 숙련 요건을 충족하면 E-7-4(숙련기능인력)으로 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1️⃣ 전환 요건 (E-7-3 → E-7-4)

  • E-7-3 자격으로 2년 이상 합법 체류 및 근무
  • 불법체류·무단이탈 이력 없음
  • 한국어능력시험(KLPT 2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 근로소득·납세·4대보험 이력 보유
  •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고용노동부 추천서 보유

2️⃣ 전환 시 혜택

  • 체류기간 3년 부여, 연장 무제한 가능
  • 배우자·자녀 F-3 동반 가능
  • 근무처 변경 제한 완화
  • 장기체류(F-2-7 → F-5 영주권)로 연계 가능

조선용접 숙련공의 경우 산업부 조선해양플랜트과의 추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조선용접 분야 외국인은 E-7-3(일반기능인력)으로 입국하여 숙련경력과 성실근무를 증명하면 E-7-4(숙련기능인력)로 전환 가능하며, 이후 장기체류와 영주권 취득도 가능합니다.

이 글은 2025년 9월 기준 법무부 매뉴얼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개인별 적용 시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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