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4년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 비자)의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신청은 제조업, 농업, 건설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허가 규모 및 주요 분야
이번 4회차 고용허가 신청에서 모집할 외국인 근로자의 총 인원은 33,803명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인력이 필요합니다. 각 산업별로 배정된 인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업: 20,134명
- 조선업: 1,300명
- 농축산업: 3,648명
- 어업: 2,249명
- 건설업: 1,414명
- 서비스업: 5,058명
각 분야는 한국 내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이번 고용허가제는 특히 제조업과 농업에서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조선업과 건설업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도움이 필수적인 분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 도입
이번 4회차 신청에서 주목할 부분 중 하나는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의 도입입니다.
이는 임업의 계절적 특성을 반영하여, 농업 분야에서 기존에 시행되던 근무처 추가제도를 임업 분야에 맞게 개선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사업이 없는 기간 동안 고용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에 대한 상세 내용은 추후 고용허가제 공식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니, 임업 관련 사업주들은 해당 정보를 참고하여 적절한 시기에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및 절차
외국인 근로자(E-9)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노력을 7일 동안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허가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내국인 구인 노력: 신청 전 7일 동안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고용허가 신청: 내국인 구인노력이 완료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온라인에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고용허가 발표: 신청 결과는 11월 4일에 발표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제조업, 조선업, 광업의 경우 11월 5일부터 8일까지, 농축산업, 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경우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발급이 진행됩니다.
3. E9 비자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의미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는 한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한 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이번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은 다양한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충당하고, 특히 임업 분야에서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 고용 유연성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주들은 이러한 고용허가제도를 잘 활용하여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확보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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