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하고 그 심사기간동안 G1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그 심사 결과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이의신청 제도는 행정심판을 대신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난민 불인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지 행정심판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깊은 고민과 검토를 하여야 한다.
난민불인정결정 등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으나,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단,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난민불인정결정 등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은 제기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난민 신청을 하여 난민불인정결정을 받거나(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경우 포함), 난민인정결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난민불인정결정 – 난민인정 신청에 대하여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
▪ 난민인정결정 취소 – 난민인정결정이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에 따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
난민인정결정을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처분
▪ 난민인정결정 철회 – 난민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이 「난민법」 제2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난민인정결정의 효력을 장래에 중지하는 처분 ( 난민인정결정 철회 사유: 난민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고 있는 경우, 난민인정 결정의 주된 근거가 된 사유가 소멸하여 더 이상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된경우 등)
2.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
난민인정 취소・철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에 기간 계산 방법은 기간을 계산할 때, 첫째 날은 산입하지 않으며,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난민불인정결정 또는 난민인정 취소・철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적법하지 않은 이의신청으로 각하 결정될 수 있다.
3. 이의신청 이후 절차와 심리기간
-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이의신청서가 충실히 작성되었는지 확인 후 신청인에게 이의신청 접수증을 발급.
-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법무부의 난민조사관이 이의신청에 대해 사실조사(전화,이메일,면담등 필요시 진행) 를 한 후 난민위원회의 심의(필요시 출석요구, 의견진술 요청)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
- 법무부장관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
- 법무부장관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난민인정증명서 또는 이의신청 기각・각하결정통지서를 교부.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화 또는 우편으로 난민인정증명서 또는 이의신청 기각・각하결정통지서를 받기 위해 출석할 것을 요구.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통상적으로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며, 2020년에는 평균적으로 약 10.7개월 소요.
4.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재불복 방법 (행정소송)
이의신청에서도 난민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여기서의 행정소송의 대상은 이의신청 결과가 아닌 원래의 처분인 난민불인정결정 또는 난민인정 취소・철회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이의신청 기각 또는 각하 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이의신청 결과인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가능.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경우 포함), 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난민불인정결정 또는 난민인정 취소・철회 처분에 대하여 해당 처분을 한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 각하 결정을 받은 경우, 각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난민불인정결정 또는 난민인정 취소・철회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지 않아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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