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신청-국적회복-허가

이중국적 허용 국적회복 허가 신청 내용 정리

이중국적 취득은 많은 재외동포들에게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외국에서 오래 생활한 후 다시 한국 국적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 필요합니다. 과거 한국 국민이었으나 해외시민권을 받은 분달이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과정은 시간도 길고, 복잡한 업무이긴 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적 회복 신청부터 이중국적 취득까지의 전체 과정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적회복 신청 과정

1.1. 신청 접수

국적회복을 원하는 과거 한국 국민이었던 사람은 먼저 한국의 관할 지역에 국적회복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대략 6-10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신청서 접수 후 심사 과정이 진행됩니다.

1.2. 허가와 국적 증서 수령

신청서 접수 후 심사 과정을 통해 국적회복이 허가되면, 신청자는 한국 국적증서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 증서는 이후의 절차에 있어 중요한 문서가 됩니다.

2.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2.1. 서약의 중요성

한국 국적을 회복한 후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해야 합니다. 이 서약은 한국에서 다른 나라의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서약을 하지 않을 경우, 이중국적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주민등록 및 여권 발급

3.1. 주민등록

국적증서를 받은 후에는 한국에서 주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을 마친 후에는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며, 이는 한국 내에서 신분증으로 사용됩니다.

3.2. 한국 여권 발급

주민등록증 발급 후에는 한국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여권은 한국과 현재 본인의 거주 국가간의 이동을 할 때에 한국 국적으로 이동하기 위한 절차 입니다.

4. 주의사항

4.1. 이중국적 상실 위험

국적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국 원국적을 포기하지 않거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한 이내에 반드시 원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절차를 기한 내에 정확하게 완료해야 합니다.

4.2. 외국국적 행사 시 불이익

비록 이중국적으로 가지고 있어도 한국에서는 반드시 한국 국적에 따른 한국여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외국 여권을 사용하거나 외국인등록을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국적을 반복해서 사용할 경우 국적선택명령이나 국적상실 결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결론

이중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주의 깊게 진행해야 합니다. 복잡한 절차와 중요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신중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본국과 한국 양국의 국적을 성공적으로 유지하며, 양국에서의 생활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아래는 외국인이 한국 귀화 후 본인의 외국국적 포기 관련 내용 입니다.

아래는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는 한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 국적 포기관련 내용입니다.

이중국적-국적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