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류자격 변경 대상 및 허용 인원
○ 귀화자의 부모(계부, 계모 포함) : 귀화자 가구당 2명 이내에서 허용
(결혼이민자일 경우에는 제외 / 부부가 모두 귀화자일 경우에도 최대 2명 이내임)
○ 귀화자의 4촌 이내 여성 혈족 : 귀화자 가구당 1명
– 단, 귀화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만 65세 이상 고령 등의 사유 등으로 귀화자의 출산·양육·인도적 지원을 하지 못할 경우로 한정되며, 입양 등의 사유로 친척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됨
2. 변경 요건
1) 연령 : 신청 당시 민법상 성년일 것
2) 신청자 체류자격 : 신청자가 재외공관에서 귀화자와 친척관계임을 입증하고 받은 체류자격만 가능
3) 법령 준수 등 품행 요건 : 신청자·초청자(배우자)별 요건 각각 충족
① 신청자 법령 준수 등 품행 요건 : 다음 경우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 받은 과태료 또는 통고처분액의 총 합산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처분액을 감경한 경우 감경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 신청일 이전 5년 이내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신청일 이전 5년 이내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처분 받은 벌금형의 총 합산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신청일 이전 10년 이내 붙임 1에서 규정한 ‘중한범죄’로 선고* 또는 최종결정을 받은 경우
– 단, 신청일로부터 10년이 도과되었을지라도 범죄 동기, 수단, 방법, 내용 등을 종합할 때 대한민국에 장기 체류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품행요건 불충족으로 심사 가능
* 무죄판결을 제외한 기소유예, 선고유예, 벌금(액수 무관)도 위반으로 포함
㉥ 자격변경 심사일 기준 입국금지 사유(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해당한 경우
㉦ 신청일 기준* 세금 등을 체납한 경우
② 초청자 또는 초청자 배우자의 과거 초청 경력의 건전성
○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초청자(귀화자) 또는 초청자의 배우자가 초청한 외국인 중 난민신청 또는 불법 체류한 사실이 없을 것
○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귀화자 부부가 초청한 외국인 중 실정법을 위반하는 등 체류실태가 불량하거나, 건전한 국내생활을 영위할 능력 없이 장기체류한 경우가 없을 것
☞ 피초청자가 출국기한유예를 받았거나, 정상적인 체류자격이 아닌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경우는 장기체류 방편 악용 여부에 대하여 정밀 조사 후 결정
4) 방문동거(국내 체류 필요성) 사유 : 다음 사유 중 하나 이상 해당할 것
① 귀화자의 출산·양육 지원
○ 귀화자가 임신한 경우
○ 귀화자의 출생 자녀가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 말 이전인 경우
○ 귀화자가 셋 이상의 미성년(민법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 귀화자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 등으로 귀화자가 혼자 미성년(민법상)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귀화자의 자녀가 장애가 있어 그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귀화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
○ 귀화자 또는 그 배우자*가 중증질환**으로 장기간 입원 또는 치료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간병할 가족이 필요한 경우
* 배우자가 외국국적일 경우에는 F-1-5 적용대상임
** 각종 암, 뇌질환, 심장질환, 간·폐질환, 정신질환 등 중한 병을 의미함
○ 기타 위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3. 체류허가 기간
○ 허가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체류기간을 부여하되 방문동거 사유 존재일까지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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