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에서 불법체류중인 외국인들을 부모로 하여출생한 아동을 조건부로 비자를 부여 합니다.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 대책을 붙임과 같이 시행합니다.
다만 국내출생 아동 모두를 대상으로 상시 시행할 경우 아동을 수단으로 한 가족단위 불법이민 유입 증가 등 부작용 우려가 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2월 기준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여 한시적으로 제도를 운용합니다.
목차
1. 신청기간 : 2021. 4. 19.부터 2025. 2. 28.까지
2. 구제 대상
○ ‘21. 2. 28. 이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신청 당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국내에서 출생 ② 15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③ 신청일 기준 국내 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 ‘21. 2. 28. 이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제도 시행일 당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시행기간인 ’25. 2. 28.까지 상기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어 그 기간내에 신청하는 자
3. 아동에 대한 조치
○ 조치사항
– 아동과 부모가 함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는 신청 접수 후 실태조사 등을 거쳐 아동에게 준수 조건*을 달고 체류자격 부여
- 준수 조건 : 법질서 준수, 성실한 학업생활 유지 등
가. 신청일 현재 중‧고교에 재학 중인 경우
– 고교 졸업 시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 부여
나. 신청일 현재 고교를 졸업한 경우
– 유학 또는 취업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경우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 유학이나 취업 체류자격 변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1년간 임시체류자격(G-1)으로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
다. 퇴학 조치나 범법행위 등 조건을 미준수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소하거나 체류기간 연장 불허
4. 아동의 부모 (불법체류자) 에 대한 조치
○ 조치사항
– 출국조치함이 원칙이나,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불법체류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
가. 부모의 법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
– 아동 구제 신청 시 아동의 부모에게 범칙금부과 예정통지서를 발급, 부모 본인의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및 납부시기별 감경액* 등을 안내
* 납부시기에 따라 원 범칙금액의 30% ~ 100% 부과
– 부모가 해당 범칙금을 납부하면 아동이 고교 졸업할 때까지 임시체류자격(G-1) 부여 및 아동의 양육을 위한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등 조치
나. 한시적 체류 허용 및 출국 조치
– 아동이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년이 되면 스스로 출국하여야 하며, 출국하지 않고 다시 불법체류하는 경우에는 출국조치 및 재입국 제한
5. 신청방법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아동과 부모(보호자)가 함께 방문하여 신청 (부모는 아동과 분리하여 신청 불가)
※ 아동의 주소지가 관할의 기준이 되며, 출장소는 제외
6.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 아동의 체류자격 부여를 위한 통합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통합신청서) 및 상세기술서([붙임1] 서식)
– 아동 및 부모 여권
– 아동의 국내출생 증명 서류(출생증명서 또는 본국의 공적 문서),
–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에 기록된 이름과 본명이 상이한 경우, 여권 등으로 입증된 본명으로 발급된 증명서 제출
– 아동의 여권명과 한국식 이름(실생활 사용 또는 학교 등록 이름)이 다를 경우 한국식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 한국식 이름이 기재된 과거 재학(졸업)증명서, 가정통신문, 기타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에 한국식 이름을 병기
– 체류지 증명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추가 제출서류
– 필수제출 자료만으로 자격요건 해당여부 판단이 곤란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유전자 감정 친자관계 확인서류, 체류기간 15년 입증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