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외국인자녀

한국내 불법체류자 외국인 미성년 자녀 구제 대책

한국내에서 불법체류중인 외국인들을 부모로 하여출생한 아동을 조건부로 비자를 부여 합니다.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 대책을 붙임과 같이 시행합니다.

다만 국내출생 아동 모두를 대상으로 상시 시행할 경우 아동을 수단으로 한 가족단위 불법이민 유입 증가 등 부작용 우려가 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2월 기준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여 한시적으로 제도를 운용합니다.

1. 신청기간 : 2021. 4. 19.부터 2025. 2. 28.까지

2. 구제 대상

‘21. 2. 28. 이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신청 당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국내에서 출생 ② 15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③ 신청일 기준 국내 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 ‘21. 2. 28. 이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제도 시행일 당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시행기간인 ’25. 2. 28.까지 상기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어 그 기간내에 신청하는 자

3. 아동에 대한 조치

조치사항

– 아동과 부모가 함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는 신청 접수 후 실태조사 등을 거쳐 아동에게 준수 조건*을 달고 체류자격 부여

  • 준수 조건 : 법질서 준수, 성실한 학업생활 유지 등

. 신청일 현재 중고교에 재학 중인 경우

– 고교 졸업 시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 부여

. 신청일 현재 고교를 졸업한 경우

– 유학 또는 취업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경우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 유학이나 취업 체류자격 변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1년간 임시체류자격(G-1)으로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

. 퇴학 조치나 범법행위 등 조건을 미준수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소하거나 체류기간 연장 불허

4. 아동의 부모 (불법체류자) 에 대한 조치

조치사항

– 출국조치함이 원칙이나,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불법체류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

. 부모의 법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

– 아동 구제 신청 시 아동의 부모에게 범칙금부과 예정통지서를 발급, 부모 본인의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및 납부시기별 감경액* 등을 안내

* 납부시기에 따라 원 범칙금액의 30% ~ 100% 부과

– 부모가 해당 범칙금을 납부하면 아동이 고교 졸업할 때까지 임시체류자격(G-1) 부여 및 아동의 양육을 위한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등 조치

. 한시적 체류 허용 및 출국 조치

– 아동이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년이 되면 스스로 출국하여야 하며, 출국하지 않고 다시 불법체류하는 경우에는 출국조치 및 재입국 제한

5. 신청방법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아동과 부모(보호자)가 함께 방문하여 신청 (부모는 아동과 분리하여 신청 불가)

※ 아동의 주소지가 관할의 기준이 되며, 출장소는 제외

6.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 아동의 체류자격 부여를 위한 통합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통합신청서) 및 상세기술서([붙임1] 서식)

– 아동 및 부모 여권

– 아동의 국내출생 증명 서류(출생증명서 또는 본국의 공적 문서),

–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에 기록된 이름과 본명이 상이한 경우, 여권 등으로 입증된 본명으로 발급된 증명서 제출

– 아동의 여권명과 한국식 이름(실생활 사용 또는 학교 등록 이름)이 다를 경우 한국식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 한국식 이름이 기재된 과거 재학(졸업)증명서, 가정통신문, 기타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에 한국식 이름을 병기

체류지 증명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제출서류

– 필수제출 자료만으로 자격요건 해당여부 판단이 곤란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유전자 감정 친자관계 확인서류, 체류기간 15년 입증 서류 등)

세부서류 및 세부 안내, 원본화일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