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과 등록증명서 발급

부동산 거래 후 등기를 할 때에 개인의 경우는 주민등록 번호를 사용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사용 합니다.

그러나 단체이긴 하지만 법원에 등기가 안된 임의단체는 그런 번호가 없어서 번호를 부여해 주는 제도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제도 입니다. 이를 지방자치단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라고도 합니다.

이와 관련 법조문 (정확히는 법이 아닌 규정 조문) 중심으로 서식과 함께 알아 보고자 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 대상은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법인, 외국인이 주 대상 입니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 2. 22., 2014. 3. 5., 2020. 1. 29.>

1. “등록증명서”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2. “등록관청”이란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증명서를 발급하는 관청을 말한다.

3. “등록번호파일”이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 등을 입력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기번호와 관련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수록한 자료의 집합을 말한다.

=> 위 조문에서는 등록증명서 란 명칭을 주의하여 봅니다. 정확한 명칭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입니다. 사실 동어 반복인 듯 하지만 엄연히 다른 문서 입니다.

제5조(등록번호 부여신청) ①등록번호를 부여받으려는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특별자치시장,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사단이나 재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 부여신청서의 서식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부여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기타의 규약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④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번호부여신청서에 당해 국가(대한민국에 주재하는 당해 국가의 영사업무를 취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등록을 증명하는 서면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를 증명하는 서면

여기서 말하는 신청서식은 아래 그림과 같은 양식 입니다.

제8조(등록증명서의 발급) ①등록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4. 3. 17., 2020. 1. 29.>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1. 29.>

③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 및 등록증명서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신청 한 후 에 등록번호가 부여 되면 그 등록번호 등록 증명서를 다시 신청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위 두가지 민원업무가 명칭은 비슷해도 다른 민원 업무 입니다.

제7조의2(등록번호파일에 등록된 사항의 변경신청) ①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파일에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마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번호파일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 이 조문에서는 발급받은 등록증명서 상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에 그 변경신청에 관한 내용 입니다. 여기서는 조문 중간에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를 마친 후 제출한다 라는 문구를 주의깊게 봐야 합니다.

다음 부터는 법인아닌 사단 재단 등의 단체가 아니고 외국인에 해당 되는 내용의 조문 들 입니다..

대상이 외국인이고 신청기관이 다를 뿐 비슷한 내용 입니다. 다만 기관이 다르므로 당연히 그 신청서 양식도 별도로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생략 합니다. (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서 양식 바로가기)

제12조(등록번호의 부여)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받은 때에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제8조(등록된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  제12조 본문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의하여 부여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이를 부여한다.

제13조(등록번호 부여신청) ①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번호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2. 등기할 권리

3. 국적ㆍ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 및 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부여신청서에는 여권 또는 국적증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1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부여신청서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장기체류 허가자로 등록외국인 인지 비등록 외국인지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