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음식점 창업 허가 신고 시 미리 확인해야할 내용과 준비 서류 를 정리해 봅니다.
우선 일반음식점의 법적 정의 입니다.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사전 점검사항은 우선 건축물의 용도 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며 그에는 1종과 2종 모두 해당 됩니다.
다음은 그 건물에 부수된 각종 시설물 입니다.
여기에는 소방시설, 하수도 또는 정화조 시설, 주차장등 건축법과 식품위생법 이외에 다른 법령에 따른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 은 워낙 일반적인 업종이기에 사실 요건이 그리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실제 허가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입니다.
영업 신고를 하려면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 합니다
1. 영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 신청서 입니다.
2. 교육이수증
–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해당 합니다.
– 나중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단 기한은 있습니다.)
3. 수질검사(시험)성적서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합니다. 단, 단순 세척에 사용해도 주의하여야 합니다.
4.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 수상구조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됩니다.
5.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다중이용관리시설 에 해당될 경우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위 소방 필증이라고도 합니다.
6.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
– 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관리번호를 부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
7.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9.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
– 군사시설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위의 규정은 일반음식점에 한한 것 입니다.
즉 휴게음식점이나 즉석판매제조업, 단란주점 등은 별도의 슈정이 적용 됩니다.
가장 많은 자영업사례인 일반 음식점 창업 에 따른 허가 나 신고 를 위한 서류 를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