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부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의 자격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 종류별로 정리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비자 정보 찾아왔는데, 계속 검색하니 많이 불편하시지요?
현재 체류자격과 비자상태를 말하고 질문하면, 실제 법령·공식 자료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드리는 내부 이용 서비스를 공개하여 오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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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처럼 텍스트 위주 자료 확인은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D10(구직) 활동범위, 해당자 및 세부목차(24.2.8.업데이트)
D-10 (구직) 활동범위, 해당자 및 세부목차
2024.05.20. 업데이트
2025.10.30. 업데이트
2026.03.10. 업데이트
1. 활동범위
O (일반구직, D-10-1 / 최우수인재, D-10-T) 국내 기업 , 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 과정을 포함
O (기술창업준비, D-10-2) 창업이민교육프로그램 참가, 지식재산권 등 특허 출원 준비 및 출원, 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과 관련된 제반 준비 활동(인턴활동 제한)
O (첨단기술인턴, D-10-3)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기관)과의 인턴 근로계약에 따른 첨단기술 분야 인턴 활동
2. 해당자
O 교수(E-1)ㆍ회화지도(E-2)ㆍ연구(E-3)ㆍ기술지도(E-4)ㆍ전문직업(E-5)ㆍ예술흥행(E-6)*․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사람
* 단, 예술흥행(E-6) 자격 중 유흥업소 등의 흥행활동(E-6-2)은 제외하고, 순수예술 및 스포츠분야만 허용, E-7 자격 중 준전문인력과 숙련기능인력은 해외신청 불가
O 기업투자(D-8) 자격 ‘다’목*에 해당하는 기술창업 준비 등을 하려는 사람
*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창업자 (기술창업이민자)
O 해외 우수 대학* 첨단기술 분야 학사과정 이상 재학생 또는 학위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졸업생으로 만 30세 미만인 자(석사 이상 : 만 35세)로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기관)에서 첨단기술 분야 인턴활동을 하려는 자
* 세계 대학순위 THE 200위, QS 500위 이내 해외 대학(본교만 해당)
❍ 세계 대학 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국내 취업을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사람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
1년,
- 단 아래 대상자의 경우 1회 최대 6개월 부여
∙(D-10-1) ①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 수료자, ②구직비자 점수제 60점이상 ~ 80점 미만인 자, ③전문직종(E-1~E-7) 근무 경력자, ④주한 외국공관 인턴 직원
∙(D-10-2) ①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출원중인 사람 , ②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중 1개 이상 과정 이수자(참여 중인자 포함), ③창업이민 점수제 ‘필수항목’ 중 1개 이상 해당자
세부약호 :
| 약 호 | 세부 체류자격 | 참 고 |
|---|---|---|
| D-10-1 | 일반구직 | ’18.10월 점수제 전환 |
| D-10-2 | 기술창업준비 | ’14.4 신설 |
| D-10-3 | 첨단기술인턴 | ’22.8 신설 |
| D-10-T | 첨단수습인재 | ’25.4 신설 |
세부목차
1. D10(구직)_발급요건_D10-1_D10-2_D10-3_D10-4_D10-T => 확인하기
2. D10(구직)_사증_공관장발급_사증발급인정신청서발급=> 확인하기
3. D10(구직)_점수제구직비자(D10-1)세부평가 및 배점표 => 확인하기
4. D10(구직)_체류자격변경(허용대상) => 확인하기
5. D10(구직)_체류자격변경(제출서류) => 확인하기
6. D10(구직)_체류기간연장 => 확인하기
7. D10(구직)_재입국허가/ 외국인등록 => 확인하기
8. D10(구직)_연수개시 및 연수기관 변경등 신고 및 첨단기술인턴 변경 신고,특례 => 확인하기
9. D10(구직)_체류자격외 활동(시간제취업활동 허가특례) => 확인하기
D10 visa (D-10-1 비자) 점수제 배점표 및 사전 점수계산 => 결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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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무역경영)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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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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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5.09.11 | 0 | 5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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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구직) 활동범위, 해당자 및 세부목차(24.2.8.업데이트)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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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6.03.14 | 0 | 8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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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기업투자) 해당자 및 세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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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주재)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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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0.06.10 | 0 | 4446 |
| 공지사항 |
D6(종교)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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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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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0.06.10 | 0 | 4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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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구직)_체류자격외 활동(시간제취업활동허가특례)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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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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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6.03.14 | 0 | 5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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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구직)_연수개시 및 연수기관 변경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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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구직)_재입국허가/ 외국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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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구직)_체류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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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구직)_체류자격변경(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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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구직)_체류자격변경(허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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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구직)_점수제 구직비자(D10-1), 창업비자_세부평가 및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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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5.10.31 | 0 | 7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