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E-9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방법 및 조건 (2025년 4회차)

음식점 에서도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제에 포함되면서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형 음식점업체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2025년에도 총 5차례의 신청 기회가 마련되어 있으며, 그중 제4회차는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진행됩니다. 본 글에서는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방법, 조건, 절차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안내합니다.



1. 2025년 신청 일정 및 횟수

2025년도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은 총 5회차로 운영됩니다.

  • 1회차: 2월 10일 ~ 2월 21일
  • 2회차: 4월 21일 ~ 5월 2일
  • 3회차: 7월 7일 ~ 7월 18일
  • 4회차: 9월 15일 ~ 9월 26일
  • 5회차: 11월 24일 ~ 11월 28일

이번 4회차는 특히 음식점 성수기와 맞물려 있어 업계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조기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2. 업종 및 업력 요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음식점업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식 음식점업 (한국표준산업분류 5611)
  • 외국식 음식점업 (5612)

반면, 주점, 이동식·출장 음식점, 기타간이 음식점, 비알코올 음료점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 시스템 등록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실제 영업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 동일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영업 중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나 사업자등록증 기재 개업일자가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3. 고용 가능 인원 및 직무 범위

고용 가능 인원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종업원 5인 미만: 외국인 근로자 1명
  • 종업원 5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 최대 2명

직무 범위는 주방보조원음식서비스 종사원으로 규정됩니다.

최근에는 직무 범위가 완화되어 홀서빙 등 서비스 분야까지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가능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음식점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신청 절차 및 방법

신청은 두 가지 경로로 진행됩니다.

  1.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고용센터) 방문 접수
  2. 온라인 플랫폼 ‘고용24’(www.work24.go.kr) 이용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도입 절차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업종별 대행기관에 반드시 위탁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필수 절차이며, 누락 시 고용허가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5. 필수 조건: 취업 교육 및 위탁 절차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2박 3일의 취업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E-9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필수 조건입니다.
사업주는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에서 제공하는 무료 사전교육을 활용할 수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특화 훈련 또한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는 고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적·언어적 충돌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6. 사업주 유의사항 및 실무 팁

  • 업종 제외 대상 확인: 주점, 이동식 음식점, 간이 업소 등은 제외 대상이므로 반드시 업종 코드 확인 필요
  • 업력 증빙: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사전 준비 필수
  • 직원 수 확인: 고용보험 시스템 상 내국인 직원 수 기준으로 고용 가능 인원 산정
  • 도입 위탁: 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 절차 누락 시 신청 무효 처리
  • 취업교육 일정: 입국 후 필수 교육 과정이므로 미리 계획 필요

결론

2025년 제4회차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은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됩니다.

대상 업종은 한식 및 외국식 음식점이며, 신청 사업장은 5년 이상의 업력을 증빙해야 합니다.

고용 가능한 인원은 종업원 수에 따라 1명 또는 2명이며, 직무 범위는 주방보조원에서 홀서빙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과 취업교육 이수는 필수 절차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계획하는 음식점 사업주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적법하고 효율적인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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