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 업종의 자격자는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H-2 방문취업의 취업 허용업종에 몃가지 업무가 추가될 것으로 예고 되었기에 해당 내용을 올립니다.
법무부에서 이 규정의 개정을 예고 했고 4월 26일 까지 의견을 받은 후 국무회의를 통하여 확정 되면 하반기 부터는 변경된 내용으,로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추가된 업종 입니다.
현 행 | 개 정 안 |
신설 | *) 과실류 도매업(46311) ※ 단,「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한한다. *)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46312) ※ 단,「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한한다. *) 물류터미널 운영업(52913) ※ 단,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에 한한다. *)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52941) ※ 단,「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송하는 업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광업 중, 금속 광업(06),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07), 광업 지원 서비스업(08) |
이 개정 예고에 대하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산업현장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방문취업(H-2) 자격 외국인에게 과실류,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식육 운송업, 광업(금속, 비금속, 광업지원서비스), 택배분류업(상하차) 취업을 허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방문취업(H-2) 자격 외국인의 취업허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방문취업 H-2 의 취업 활동과 관련한 글은 아래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