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외국인 고용허가제란?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이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29호, 2022.6.10. 개정, 2022.12.11. 시행)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선발부터 도입, 알선까지 전 과정을 국가·공공기관이 담당하여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의 정의
외국인 근로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국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하지만 재외국민(외국 영주권 취득자 등)은 외국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불법 고용 시 처벌 규정
-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불법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하려면 반드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취업 가능한 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 외국인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 및 대상 기업
2024년 기준,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다음 7개 업종에 적용됩니다.
✅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업종
- 제조업 (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
- 농업·축산업
- 임업
- 광업
- 어업 (20톤 미만 선박)
- 건설업
- 일부 서비스업
📌 해당 업종의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와 MOU를 체결한 17개국 출신 외국인 중,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는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에 합격한 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반드시 내국인 근로자를 먼저 구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고용노동부에 외국인 고용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아래 7단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외국인 현지에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합격
- 외국인 구직자 명부 등록
- 근로 계약 체결
- 사증(VISA) 발급
- 입국 후 외국인 등록
- 외국인 취업 교육 이수
- 근로 시작
👉 근로 가능 기간
- 최초 입국 시: 최대 3년
- 재고용 특례 대상: 최대 4년 10개월
📌 E-9 비자 vs H-2 비자 (일반 고용허가제 vs 특례 고용허가제)

👉 H-2 비자는 사업장 이동이 자유로운 반면, E-9 비자는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E-9 비자로 취업하는 외국인은 업종 변경이 불가하므로, 업종 선택 시 신중해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정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 노동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보호법
- 근로기준법 적용: 임금 체불 금지,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
- 최저임금법 적용: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보장
- 표준근로계약서 의무 사용
- 부당한 대우 및 차별 금지
📌 외국인 고용허가제 Q&A
Q1.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노력이 꼭 필요한가요?
👉 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국내 구직자를 우선 채용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Q2. E-9 비자로 취업하면 다른 업종으로 이동할 수 있나요?
👉 아니요. E-9 비자는 업종 간 이동이 불가능하며, 사업장 변경도 법적으로 정해진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Q3. 외국인 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나요?
👉 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 글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 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