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제 거주 비자 자격인 F27 ( F2 VISA KOREA) 체류자격자가 현재 근무지 관련하여 연장을 문의한 사례 입니다.
안녕하세요 F2-7비자을 가지고있는데요 제조업체에서 생산직으로연장을 해주실수 있습니까?
이 F2-7 비자는 제조업체에서 생산직 근무여부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나 문제는 소득에 따른 점수 계산 에 따른 감점 요인이 있는 부분 입니다.
점수제 비자 F2-7 의 경우 비자의 성격상 우수인재에 한해서 주어지는 거주 자격이기에 처음 F2-7을 받았다는 것은 고소득 직종으로 추정 됩니다. 그럼에도 중간에 고소득 직종에서 저소득 직종으로 변경된 경우 점수계산을 할 때에 낮은 점수로 바꾸게 되어 연장이 어렵거나 또는 연장이 되어도 연장 기간이 매우 짧은 기간만 연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F2 visa korea 중의 하나인 점수우수인력(F-2-7)의 연장 심사 시, 점수제 요건(80점 이상) 충족여부를 심사하며 합산점수가 80점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에서 실직하거나 또는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받고 있는 경우 이러한 소득요건 미충족 상태를 1년 이내에 원상회복 시키겠다는 각서를 제출 해야 하며, 그 각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단 6개월만 연장을 해 주게 됩니다.(2회한도)
따라서 우선 연장신청 시점에서의 점수계산을 해 보고, 80점 이상이 되는지 검토, 그리고 소득요건 검토등을 우선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연장이 안될 때에 D10 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D10 자격은 D10 자격이 되는지 따로 검토 되어야 합니다. 다만 F2-7 연장신청시에 소득요건(실직중 또는 최저임금 미만 등) 에 대한 각서 제출후 2회 연장한 후에도 실직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해 소득요건이 되지 않을 경우 3회째에는 D10 으로 변경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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