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제결혼시 한국인의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
결혼 동거 (F6) 요건 및 심사기준 면제의 기준
국제결혼 한국인배우자 소득요건 면제 외국인배우자 한국어능력 면제
한국인 자녀를 둔 한부모 결혼이민 외국인 거주(F-2) 자격 부여
한국 거주중 혼인 관계가 종료 되었으나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에 대하여 자녀가 성인 되었을 때에 F-2 거주 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국제결혼으로 인한 결혼이민 F6 자격변경
단기체류자와 불법체류자등은 한국에서의 결혼비자(F6)로 변경이 아이 출산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불가합니다만 최근에 단기체류자격 VISA 보유 외국인에 대하여 한국내에서의 결혼이민(F-6) 비자로의 변경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