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영주권_사회통합프로그램

결혼비자(F6) 에서 영주권(F5)으로 변경시 기본소양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정리

□ 세부 기준 ❍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였거나,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 점수 60점(100점 만점) 이상 □ 요건 완화・면제 ❍ 신청인이 아래 ①~⑥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4단계)를 합격하면, 청장 등은 신청인이 기본소양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가능 ①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도 인정) ②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