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으로서 국내에 정착한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지원’ 등을 위해 입국하는 사람들은 ’22. 1. 3.부터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방문동거(F-1-5) 비자(이하 ’F-1-5 비자’라고 함)”를 발급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1. 초청 자격 ❍‘F-1-5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사람(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이하 ‘피초청인’이라고 함)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① 결혼이민 영주(F-5-2) 자격으로 […]
결혼비자(F6) 에서 영주권(F5)으로 변경시 기본소양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정리
□ 세부 기준 ❍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였거나,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 점수 60점(100점 만점) 이상 □ 요건 완화・면제 ❍ 신청인이 아래 ①~⑥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4단계)를 합격하면, 청장 등은 신청인이 기본소양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가능 ①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도 인정) ②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 1년 […]
국제결혼 시 한국인이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국제결혼시 한국인의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
결혼 동거 (F6) 요건 및 심사기준 면제의 기준
국제결혼 한국인배우자 소득요건 면제 외국인배우자 한국어능력 면제
한국인 자녀를 둔 한부모 결혼이민 외국인 거주(F-2) 자격 부여
한국 거주중 혼인 관계가 종료 되었으나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에 대하여 자녀가 성인 되었을 때에 F-2 거주 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국제결혼으로 인한 결혼이민 F6 자격변경
단기체류자와 불법체류자등은 한국에서의 결혼비자(F6)로 변경이 아이 출산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불가합니다만 최근에 단기체류자격 VISA 보유 외국인에 대하여 한국내에서의 결혼이민(F-6) 비자로의 변경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