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highkorea 전자민원 – 외국인 업무 출입국사무소 가지 않고 전자 신청 가능

외국인이 한국 제류자격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 각종 비자 관련 업무를 할 때에 출입국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야 하나 일부 업무의 경우 직접 출입국사무소에 가지 않고 highkorea 전자민원 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업무가 있습니다. highkorea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온라인 신청가능한 민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출입국 사무소에 직접 방문도 어렵고 또한물론 저희 같은 행정사에게 전자민원 신청을 대행도 가능 […]

거주 자격(F2)중 기존 자녀양욱(F6-2) 자에 대한 F2-15 자격 신설

기존에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배우자의 체류자격(F6) 중에서 결혼관계가 종료 되었으나 자녀 양육상 필요한 경우 외국인배우자를 계속 거주하게 하는 제도가 F6-2 제도로 있었습니다. 이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 해당 양육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에는 양육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나 막상 해당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경우 해당 외국인배우자는 한국에 계속적으로 거주할 마땅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 동안은 이러 경우에 이런저런 […]

하이코리아 메뉴얼 업데이트(20.8월)_(D4-6)한국어능력서류,기타장기체류자(F2-99) 변경사항

업데이트 1 외국인 연수 자격 중 5. 우수사설교육기관 외국인연수자격(D4-6)관련 외국인 연수생 기준 중 ③ 연수에 필요한 한국어능력*을 보유한 자에 대한 내용 업데이트 – 한국어 능력 기준 :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TOPIK 1급 이상 또는 세종학당 초급1 이상 과정 수료자 ☞ KLAT 한국어 자격증은 `19.12.31까지만 인정 자세한 내용은 다음 게시판 글 참조 => 확인하기 업데이트 2 1. […]

체류자격변경불허가행정심판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 불허가 행정심판 구제

정심판을 통하여 외국인 체류자격 (VISA) 변경신청에 대한 불허가를 취소 시키고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 특이한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특수한 경우이기에 일반적으로 적용시킬수는 없겠으나, 체류자격 변경 허가 에 대하여 고민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F6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한국인과 국제결혼한 결혼이민자(F6)의 가족을 한국에 초청

한국인과 결혼 후 한국에서 생황하는 외국인은 자기의 부모나 가족을 한국에 초청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취업이나 특정한 목적이 아닌 단기 방문에 한합니다. 그러나 결혼생활을 유지하며 자녀를 임신, 출산 하였다면 고행에 계신 부모님이 임신출산, 양육을 도와주기 위하여 장기 체류도 가능 합니다. 그와 관련하여 초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우선 단기 초청 입니다. 단기 초청은 초청의 목적에 […]

한국인의외국인자녀한국초청

한국인 자녀 인 외국인 한국 초청 장기 거주 F-2 신청

한국 국민이 외국에 나가서 거주하는 일이 많다 보니 이런저런 사유로 현지에서 한국인 자녀를 출산하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외국에 있는 자신의 자녀를 초청 에 데려오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 국적인 한국인 의 자녀 는 과거방문동거(F1) 자격으로 한국에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장기 거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주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인이 미성년자인지 성년인지에 따라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