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가족 초청

국제결혼 (F6) 외국인 부모 등 가족 방문동거(F1-5) 초청 비자 신청

○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으로서 국내에 정착한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지원’ 등을 위해 입국하는 사람들은 ’22. 1. 3.부터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방문동거(F-1-5) 비자(이하 ’F-1-5 비자’라고 함)”를 발급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1. 초청 자격 ❍‘F-1-5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사람(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이하 ‘피초청인’이라고 함)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① 결혼이민 영주(F-5-2) 자격으로 […]

전자민원

highkorea 전자민원 – 외국인 업무 출입국사무소 가지 않고 전자 신청 가능

외국인이 한국 제류자격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 각종 비자 관련 업무를 할 때에 출입국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야 하나 일부 업무의 경우 직접 출입국사무소에 가지 않고 highkorea 전자민원 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업무가 있습니다. highkorea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온라인 신청가능한 민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출입국 사무소에 직접 방문도 어렵고 또한물론 저희 같은 행정사에게 전자민원 신청을 대행도 가능 […]

조기적응프로그램

외국 동포 등 조기적응프로그램 대면 교육 재개

11월25일부터 조기적응 프로그램 대면교육 신청 가능 조기적응프로그램 대면 교육 재개 알림 법무부에서는 방역 강화차원에서 ’21. 7. 8.부터 대면교육을 전면 중단하였으나 한국의 코로나 방역 대응이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되고 교육재개에 대한 문의가 계속되어 대면교육을 부분적으로 재개함을 알려드립니다. 방문취업 H2로 입국후 한국에서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을 받지 못해서 체류기간을 1년만 연장받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재개된 조기적응프로그램 대면교육으로 해당 교육을 받으면 […]

F5영주권_사회통합프로그램

결혼비자(F6) 에서 영주권(F5)으로 변경시 기본소양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정리

□ 세부 기준 ❍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였거나,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 점수 60점(100점 만점) 이상 □ 요건 완화・면제 ❍ 신청인이 아래 ①~⑥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4단계)를 합격하면, 청장 등은 신청인이 기본소양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가능 ①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도 인정) ②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 1년 […]

F5영주권_생계유지_소득요건

결혼비자(F-6) 에서 영주권(F-5)으로 변경시 생계유지능력(소득요건) 정리

❍ 소득금액 또는 가계자산 기준 신청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 (GNI) 이상이거나 신청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자산 합계가 중위수준 이상일 것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직계가족, 배우자의 직계가족 => 원칙적으로 1년 이상 신청인과 계속 동거하며 등록된 주소지(체류지)와 실 거주지가 같은 경우 인정. / 불가피한 […]

F5영주권_품행단정요건

국제 결혼비자(F-6) 에서 영주권(F-5)변경시 품행단정 요건 정리

품행단정 요건 가. 심사기준 ○ 영주자격을 신청한 외국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일 경우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함 1)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2)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벌금을 납부한 날(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