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자격(F2)중 기존 자녀양욱(F6-2) 자에 대한 F2-15 자격 신설

기존에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배우자의 체류자격(F6) 중에서 결혼관계가 종료 되었으나 자녀 양육상 필요한 경우 외국인배우자를 계속 거주하게 하는 제도가 F6-2 제도로 있었습니다. 이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 해당 양육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에는 양육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나 막상 해당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경우 해당 외국인배우자는 한국에 계속적으로 거주할 마땅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 동안은 이러 경우에 이런저런 […]

F6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한국인과 국제결혼한 결혼이민자(F6)의 가족을 한국에 초청

한국인과 결혼 후 한국에서 생황하는 외국인은 자기의 부모나 가족을 한국에 초청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취업이나 특정한 목적이 아닌 단기 방문에 한합니다. 그러나 결혼생활을 유지하며 자녀를 임신, 출산 하였다면 고행에 계신 부모님이 임신출산, 양육을 도와주기 위하여 장기 체류도 가능 합니다. 그와 관련하여 초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우선 단기 초청 입니다. 단기 초청은 초청의 목적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