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비자 외국인의 이직, 가능한가요?
대한민국에서 E-9(비전문취업) 비자를 가지고 일하는 외국인이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거나, 새로운 사업장으로 옮기고 싶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새 직장에 들어가는 것으로는 불법취업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9 비자 외국인의 이직, 어떻게 해야 하나요?
E-9 비자 외국인이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려면 아래 두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의 고용변경 승인
-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근무처 변경 허가
1. 고용노동부의 고용변경 승인
외국인은 임의로 직장을 옮길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고용변경이 승인됩니다.
- 사업장의 폐업, 도산 또는 휴업
- 임금체불, 폭행 등 사업주의 귀책 사유
- 작업환경 또는 직무 변경 등 근무 조건의 중대한 변화
위와 같은 사유가 인정되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새로운 사업장으로의 고용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근무처 변경 허가
고용변경이 승인되었더라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처 변경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최종적으로 합법적인 이직이 완료됩니다.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고용노동부의 고용변경 승인서
- 새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직업 및 연소득 신고서
주의할 점
- 허가 없이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면 불법취업으로 간주되어 비자 취소 또는 출국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근무 시작 전에 반드시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E-9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이직하려면 반드시 고용노동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단순히 고용주의 요청이나 본인의 희망만으로는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전에 준비서류를 잘 갖추고 하이코리아 또는 전문 상담 채널을 통해 안내받으면 어렵지 않게 이직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2025년 2월 자료 기준이며 일반적인 내용을 기술한 것으로 개인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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