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비자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2024년1월1일부터 적용)
법무부고시 제2023 – 648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F6비자) 사증발급에 필요한 초청인의 소득 요건 및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 요건, 그리고 각 호의 심사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12. 7. 법무부장관
가. 초청인의 소득 요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
□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 소득 요건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이하 ‘초청인’)은 과거 1년간(사증발급 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구 분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소득기준 | 22,095,654 | 28,287,942 | 34,379,478 | 40,174,410 | 45,710,214 | 51,089,964 |
*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379,750원씩 증가
❍ 가구 인원수의 계산
–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2인 가구(초청인 + 외국인 배우자)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나 부모 등)이 있는 경우 가구 인원수에 포함
❍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
※ 위 소득 이외의 비정기적 소득은 소득 산정 시 제외
□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 소득
❍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초청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
–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의 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
※ 단,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인정하는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으로 한정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만 인정
(예시) 2인 가구(기준금액 22,095,654)인 A의 1년간 소득이 1,800만원이고 재산이 9,000만원이라면 1,800만원(소득) + 450만원(재산 9,000만원의 5%) = 2,250만원이므로 소득 요건 충족 |
❍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
□ 소득 요건의 입증 방법
❍초청인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소득과 재산상황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국세청 발급 소득 관련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증명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제반 서류)를 제출
나. 피초청인의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 요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6호)
□ 한국어 구사 요건
❍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신청인(이하 ‘피초청인’)은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거나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교육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 이상 취득(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
–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한국교육원(한국어강좌 2단계, 120시간 이상) 또는 세종학당(초급, 120시간 이상) 이수
–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초급 수준 상당의 한국어 교육 과정 이수(다만, 이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영사직접평가를 합격해야 함)
※ (예시) 재외공관장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한국어 교육기관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교육 과정 이수(다만, 이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영사직접평가를 합격해야 함)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 한국어 구사 요건의 입증 방법
❍ 사증발급 신청 시 한국어능력시험 증명서, 교육 이수증 또는 학위증 제출
다. 심사면제 기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
□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3호)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다른 배우자가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단지 국내 입국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원으로부터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 다른 배우자를 초청하였더라도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이 불허되거나, 사증 발급 후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
❍ 다른 배우자가 폭행 등 초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사망한 경우
□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혼인 후(사실혼 제외)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생활하여 초청인의 최근 1년 국내 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제공 여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5호)
❍피초청인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거나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 목적의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피초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초청인 또는 피초청인에게 임신, 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초청인의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 가능 여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6호)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피초청인이 외국국적동포로서 한국어구사능력이 소명된 경우
❍ 피초청인이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 다만,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출국 후 3개월 이내에 입국 : 연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국기간을 체류기간에서 제외하고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틀어 합산 – 출국 후 3개월 초과하여 입국 : 연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 피초청인의 모국어 및 제3국 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라 거주기간을 인정함 |
❍ 초청인이 피초청인의 모국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 다만, 초청인의 피초청인 모국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제3국 언어(한국어, 피초청인의 모국어 이외 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 다만, 초청인 또는 피초청인의 제3국 언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초청인의 귀화 전 국적의 언어가 피초청인의 모국어와 동일한 경우
□ 초청인의 가정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 특정강력범죄, 살인의 죄, 허위 혼인신고 등 전력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9호~제12호)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심사면제 대상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방법
❍ 면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명 자료 제출
※ (예)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부 칙
-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