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외국인이었으나 한국으로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방법은 부모님의 국적과 체류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비자 옵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단기 방문 비자 (C3-1)
부모님이 단기간 한국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 다음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C-3-1 (단기 일반 비자) : 관광 및 일반 방문 목적
📌 필요 서류:
– 초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
– 왕복 항공권 및 체류 비용 증빙 서류
– 초청인의 재정 증빙 서류
⏳ 체류 기간: 최대 90일 이내
2. 장기 체류 비자 (F-1-5)
부모님이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손자·손녀를 돌보거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자 할 경우 다음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자녀양육 지원
1) 초청 자격
- 한국인 배우자 또는 국적 , 영주(F5)자격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 한부모 가족 결혼이민자
2) 초청 (사증발급 신청 )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
- (결혼이민자의 부모 모두 국내에 입국할 수 없고, 피초청인 본인에게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형제자매, 전혼관계 출생 자녀
3) 초청 시기
- 신청일 기준 결혼이민자 (도는 그 배우자)가 임신하였거나 자녀가 만9세가 되는 해의 9월말까지 초청 가능
- (’한부모 가족’과 ‘다자녀 가족’에 대한 특례) ‘한부모 가족’과 ‘다자녀 가족’은 자녀가 만 12세가 되는 해의 9월말까지 초청 가능
나. 인도적 사정 초청
1) 초청 자격
- O 한국인 배우자 또는 국적.영주(F5) 자격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 O 한부모 가족 결혼이민자
- O (인도적 사유)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자녀 중 ‘중증질환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2) 초청(사증발급 신청) 대상
o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 형제자매, 전혼관계 출생 자녀
📌 필요 서류는 별도 글 참조
3. 부모님이 한국에서 영주하려면? (F-5 영주권 신청)
부모님이 한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고 싶다면, F-5(영주권)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장기 체류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1:1 상담게시판] 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