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취득외국인부모초청

한국 귀화자의 부모 초청 (F1 visa korea) 비자 안내




과거 외국인이었으나 한국으로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방법은 부모님의 국적과 체류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비자 옵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단기 방문 비자 (C3-1)

부모님이 단기간 한국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 다음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C-3-1 (단기 일반 비자) : 관광 및 일반 방문 목적

📌 필요 서류:
– 초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
– 왕복 항공권 및 체류 비용 증빙 서류
– 초청인의 재정 증빙 서류

⏳ 체류 기간: 최대 90일 이내

2. 장기 체류 비자 (F-1-5)

부모님이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손자·손녀를 돌보거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자 할 경우 다음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자녀양육 지원

1) 초청 자격

  •   한국인 배우자 또는 국적 , 영주(F5)자격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  한부모 가족 결혼이민자

2)  초청 (사증발급 신청 )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
  • (결혼이민자의 부모 모두 국내에 입국할 수 없고, 피초청인 본인에게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형제자매, 전혼관계 출생 자녀

3) 초청 시기

  • 신청일 기준 결혼이민자 (도는 그 배우자)가 임신하였거나  자녀가 만9세가 되는 해의 9월말까지 초청 가능
  • (’한부모 가족’과 ‘다자녀 가족’에 대한 특례) ‘한부모 가족’과 ‘다자녀 가족’은 자녀가 만 12세가 되는 해의 9월말까지 초청 가능

나. 인도적 사정 초청

1) 초청 자격

  • O 한국인 배우자 또는 국적.영주(F5) 자격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 O 한부모 가족 결혼이민자
  • O (인도적 사유)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자녀 중 ‘중증질환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2) 초청(사증발급 신청) 대상

o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 형제자매, 전혼관계 출생 자녀

📌 필요 서류는 별도 글 참조

3. 부모님이 한국에서 영주하려면? (F-5 영주권 신청)

부모님이 한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고 싶다면, F-5(영주권)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장기 체류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1:1 상담게시판] 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