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외국인 근로자가 E9 으로 근무할 경우 최초 3년만 근무 할 수 있으며 , 연장하더라도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나, 한국에서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도도 있고, 성실히 근무하므로 더 고용하고 싶은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현행 법규상 1회 연장말고 더 연장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해당 외국인은 일단 출국한 후 다시 들어와서 같은 사업장에서 일을 […]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EPS) 을 이용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구인 및 관리 방법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ES) 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규모 사업장 (자영업자 포함) 이 외국인 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여기서 합법적이란 말은 불법체류자를 불법취업하는 것은 제외하고 합법적인 취업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 제도에 따른 E9 근로자와 H2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른 체류자격 비자 중에서도 합법적으로 취업과 구인이 가능한 체류자격은 있으나, 여기서는 고용허가제도와 특례고용허가제도 라는 2가지 제도에 근거한 비자 […]
외국인 노동자 E9 VISA 및 계절근로자 E8 VISA 신규 입국 재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잠정 중단 되었던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제) 및 E8 (계절근로자) 의 입국을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월까지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2만6000여명을 조기 입국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이미 고용허가서가 발급됐지만 아직 입국하지 못한 2만8000명은 오는 9~12월 전원 입국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코로나19 […]
E9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허가 없이 이직가능한지 상담 사례
안녕하세요. E9 근로자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직 관련 문의에 대하여 답신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고용주의 허가(동의) 없이는 회사 변경이 불가 합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 제도가 그 목적이 한국에서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인 고용으로 기업체의 제조여건을 좋게 하기 위한 제도 이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일부 기업주에 의하여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 이직(사업장변경) 을 허용 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
외국인근로자 (E9) 가 고용주 동의 없이 회사 변경 이직 가능한 경우 정리
한국에서 외국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 체류자격은 제한적 이다. 다만 제조업, 농어업 등에 있어서는 내국인 노동자가 많이 부족하기에 E-9 비자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E9 근로자는 취업 후 이직을 할 때에 근무 회사의동의를 받아야 이직이 가능 하다. 다만 이러한 정책이 일부 사업장에서는 거의 강제노동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일부 있어 고용노동부는 2020.6.10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외국인 근로자는 […]
외국인 고용과 4대보험 (E9, H2, 기타 불법체류자)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의 내국인 인력난으로 외국인 고용에 대한 상담이 많으나 대부분 적법한 절차나 정당한 취업자격 여부를 따지지 않고 나중에 불체자를 고용해서 사업주가 문제가 된 후에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다.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 즉 불체자가 아닌 일반 외국인도 그 체류자격 즉 비자 종류에 따라 취업이 가능한 분야가 있고, 불가능한 분야가 있으며 하물며 체류기간이 지났거나, 또는 체류할 수 […]
E9 비자 , H2 비자 체류기간 취업활동 자동 연장
한국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발생 등 코로나 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출국 관련 어려운점이 내년 초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E9 비자 와 H2 비자 연장 관련 취업기간 과 체류기간을 자동으로 연장 해 주기로 하였다. 아직은 정부관계자의 논의 결과이나, 향후 회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E9, H2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 취업기간 자동연장 계획 한국정부가 검토중인 예정안은 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