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VISA-KOREA

관광취업 비자 (H1 visa korea) 한국에서 직업을 가지며 관광을 할 수 있습니다.다.

한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매우 제한적이기는 하나 일부 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일정한 연령대의 청년들은 관광과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자가 있으며 이 비자는 한국의 여러가지 비자 종류중 H1 VISA 로 관광취업 비자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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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취업 (H1 VISA ) 사증:

대한민국과 관광취업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자에게 발급되는 사증입니다.

사증발급 조건

협정국가의 국적과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으며, 18세 이상 30세 이하 –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의 건강한 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범죄경력이 없고,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으며, 관광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왕복항공권과 일정기간 체류할 수 있는 경비를 입증하고, 관광취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증발급 절차

협정체결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 신청서, 사진, 여권, 왕복항공권, 예금잔고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보험증서,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증명서, 관광취업 활동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인터뷰를 거쳐 사증을 발급받습니다. 상대국가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증발급 내용

협정체결 국가별로 사증의 종류, 유효기간, 체류기간이 다르며, 일부 국가는 사증발급 수량에 제한(쿼터)이 있습니다. 사증발급 후에는 사증과 여권의 유효기간 이내에 대한민국에 입국하여야 하며, 취업과 학업 활동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2023.10.27자 세부내역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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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H1(관광취업) 사증_공관장발급 심사기준  => 확인하기
  5. H1(관광취업) 체류_근무처변경추가/체류자격변경허가/체류기간연장/재입국허가/외국인등록   =>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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