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외국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 체류자격은 제한적 이다. 다만 제조업, 농어업 등에 있어서는 내국인 노동자가 많이 부족하기에 E-9 비자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E9 근로자는 취업 후 이직을 할 때에 근무 회사의동의를 받아야 이직이 가능 하다.
다만 이러한 정책이 일부 사업장에서는 거의 강제노동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일부 있어 고용노동부는 2020.6.10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 중 3회까지는 사업주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이직이 가능하다고 발표 하였다.
그러나 보도자료 발표 내용을 보면 3회까지는 무조건 이직이 가능한 것 처럼 보이나 엄연히 고용주 동의 없이 사업장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따로 정해져 있다.

[고용부 설명 보도자료 원문 확인하기]
ㅇ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기간 중 3회(재고용의 경우 5회)까지 사업주의 승인이나 동의없이 이직이 가능함
행정관서에서 사업장 변경시 사업주의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음
ㅇ 또한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계약과 달리 근로조건을 위반하거나, 금품체불, 부당처우, 휴·폐업 등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것은 물론이고, 횟수와 상관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함
ㅇ 아울러, 사업주가 근로조건 위반 및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할 경우 고용허가를 취소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최대 3년간 제한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근로조건위반, 임금체불, 부당처우 등 법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 신청 및 근로감독개선과에 진정제기 시 사업주 처벌 및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에게 책임 없이 사업장 면경이 가능한 사유를 고용노동부에서 공식 고시하고 있다.
외국인고용허가제의 기본법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법률과 함께
그에 따른 고용노동부 해당 고시문의 주요 사항을 정리해 본다.

목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41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 2019.1.15>
-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고시문 하단 참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제18조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8>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가능 사유(고용노동부 고시)
[시행 2021. 4.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0호, 2021. 4.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업ㆍ폐업 등)
__ (“사업장”이라 한다) 변경이 허용되는 휴업ㆍ폐업 등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ㆍ휴직 등이 발생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감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휴업 또는 휴직 중이거나, 휴업 또는 휴직이 종료된 날부터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 하여야 한다) _이하 생략
- 2. 사업장의 폐업, 도산 등 다음 각 목과 같이 사실상 사업이 종료한 경우 _이하생략
- 3. 경영상 이유 등 다음 각 목과 같은 사유로 사용자__로부터 권고 등을 받아 퇴사하게 되는 경우 _이하생략
- 4. 사용자가 법에 따라 자신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수하지 않거나 사업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
- 5. 농한기 및 금어기 등으로 임금 지급이 어렵거나 기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권고 등을 받아 퇴사하게 되는 경우
제3조(고용허가의 취소ㆍ제한)
__ 따라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는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용자가 __ 고용허가가 취소됨으로써 사용자가 해당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하는 경우
- 2. 사용자가 __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된 경우로써,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제4조(근로조건 위반)
__사업장 변경이 허용되는 근로조건 위반 등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용자가 다음 각 목과 같이 임금체불 등을 한 경우_세부내역 생략
- 2. __ 임금 또는 근로시간을 20 퍼센트 이상 감축한 기간이 사업장 변경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인 경우
- 3. 사용자가 __근로시간대를 외국인근로자의 동의 없이 2시간 이상 앞당기거나 늦춘 사실이 __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 4.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인해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생략 ( 중대재해, 일정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등 – 이하 생략)
제5조(부당한 처우 등)
__사업장 변경이 허용되는 부당한 처우 등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외국인근로자가 __ 성폭행 피해를 이유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경우로써 긴급하게 사업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성희롱, 성폭력, 폭행, 상습적 폭언 등을 당하여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등 사용자의 관리가 미치는 범위 내에서__ 성희롱, 성폭력, 폭행, 상습적 폭언 등을 당함으로써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국적, 종교, 성별,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음으로써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비닐하우스 또는__ 위반한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
- 6. 사용자가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제공을 5일 이상 거부하는 경우
- 7. 사용자가 __가입해야 할 __ 사회보험에 미가입하거나 체납한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__시정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1. 사용자가__위반하는 기숙사를 제공한 것을 이유로 __ 시정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가 __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실제 제공된 기숙사와 다른 내용의 정보를 제공 한 것을 이유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정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외국인근로자(E-9) 직장 이직에 대한 결론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E9) 은 해당 사업장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몃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마음대로 이직이 불가하다.
그 몃가지 사유는 위에서 언급한대로 회사의 휴업, 폐업, 사용자로부터의 권고퇴사, 회사의 임금체불 및 재해로 인한 부상,질병등 근로조건 위반, 회사에서의 폭행 폭언등 부당한 차별대우등의 문제가 있어야 이직이 가능하다.
즉 외국인 근로자가 임의로 이 회사가 맘에 안든다고 하여 회사를 이직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참고글1: 고용허가제 (E-9) 근로자 메뉴얼 게시판 가기
참고글2: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노동부 고시문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