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전용 용기는 폐기물관리법에서 별도의 조문으로 두어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전용용기를 제조하여 제조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환경부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하며, 제품 제조 후 판매 전에 공식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련법조문을 검토해 보면
제25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① 전용용기 제조를 업(이하 “전용용기 제조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상 의료폐기물전용용기 제조업 시설 장비요건 확인하기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 [변경등록]
- 제조시설의 소재지
- 시설 또는 장비(인쇄시설의 임차 또는 인쇄작업의 위탁계약을 포함한다)
- 전용용기의 구조 또는 규격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전용용기 제조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 원본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변경신고]
③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상호
- 대표자
- 사무실 또는 보관창고의 소재지
④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전용용기 제조업 변경신고신청서에 등록증 원본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생략
④ 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전용용기 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할 수 있는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상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 규격,품질, 표시기준등 확인하기
⑥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제조한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가 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18.>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절차 하단 참조
제34조의6(전용용기의 검사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2제6항 전단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전용용기 검사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4조의7에 따른 전용용기 검사기관(이하 “전용용기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전용용기를 판매하기 전에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제34조의4제1항제3호의 변경사항만 해당한다)을 한 후 최초로 전용용기를 제조하는 경우
- 전용용기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합격한 것으로 검사결과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제조용기를 제조하는 경우
- 제조일부터 3개월이 지난 전용용기(합성수지류 상자형의 경우 12개월이 지난 전용용기)를 판매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용용기 검사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 사본
- 전용용기의 구조도
- 전용용기의 원료ㆍ재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34조의7(전용용기 검사기관) 법 제25조의2제6항 후단에 따른 전용용기의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9.>
- 한국환경공단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34조의8(전용용기 검사방법) 법 제25조의2제6항 후단에 따른 전용용기의 검사방법은 별표 8의4와 같다. => 검사방법 별표 확인하기
⑦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전용용기를 제조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⑧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전용용기를 제조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준수사항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