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결혼한외국인의 한국국적취득
국제결혼 시 한국인이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국제결혼시 한국인의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
결혼 동거 (F6) 요건 및 심사기준 면제의 기준
국제결혼 한국인배우자 소득요건 면제 외국인배우자 한국어능력 면제
거주 자격(F2)중 기존 자녀양욱(F6-2) 자에 대한 F2-15 자격 신설
기존에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배우자의 체류자격(F6) 중에서 결혼관계가 종료 되었으나 자녀 양육상 필요한 경우 외국인배우자를 계속 거주하게 하는 제도가 F6-2 제도로 있었습니다. 이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 해당 양육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에는 양육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나 막상 해당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경우 해당 외국인배우자는 한국에 계속적으로 거주할 마땅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 동안은 이러 경우에 이런저런 […]
국제결혼으로 인한 결혼이민 F6 자격변경
단기체류자와 불법체류자등은 한국에서의 결혼비자(F6)로 변경이 아이 출산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불가합니다만 최근에 단기체류자격 VISA 보유 외국인에 대하여 한국내에서의 결혼이민(F-6) 비자로의 변경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과 국제결혼한 결혼이민자(F6)의 가족을 한국에 초청
한국인과 결혼 후 한국에서 생황하는 외국인은 자기의 부모나 가족을 한국에 초청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취업이나 특정한 목적이 아닌 단기 방문에 한합니다. 그러나 결혼생활을 유지하며 자녀를 임신, 출산 하였다면 고행에 계신 부모님이 임신출산, 양육을 도와주기 위하여 장기 체류도 가능 합니다. 그와 관련하여 초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우선 단기 초청 입니다. 단기 초청은 초청의 목적에 […]
외국인 배우자(F6)의 한국 영주권(F5) 취득
한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 영주권 (F-5-2) 취득 요건 [2019.12.02. 기준] Acquisition of Korean permanent resident status (F-5-2) of foreign spouse married to Korean citizen 1. 허가대상 국민의 배우자 또는 국민의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F-5-2) 2. 허가요건 가. 결혼이민(F-6)자격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로서 한국인배우자와 계속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