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비자 (F2-99) 체류기간 연장 시 자산 및 기타 요건



F-2-99 비자 연장 개요

F-2-99 비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비자 중 하나로,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F-2-99 비자의 연장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경 및 연장의 범주

비자를 연장관련한 이번 글의 , 주요 대상자는 E9 비자에서 F2-6비자(19.9.30자 이전에 신청한 사람)변경된 사람과, E7-4 비자를 보유한 사람이 F299 비자로 변경한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 소득 요건, 자산 요건, 근무처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소득 요건

F-2-99 비자 연장 시 소득 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이 F-2-99 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있는 경우입니다.

개인적으로 F-2-99로 연장할 경우, 전년도 월 최저 임금의 12배(12개월) 이상의 소득이 필요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계산 시, 월 962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11,544,000원 이상의 소득이 요구됩니다.

반면, 가족이 F-2-99 비자를 가진 경우는 GNI(국민총소득) 기준이 적용되며, 2022년 기준으로 연 42,500,000원 이상의 소득이 필요합니다.

자산 요건

자산 요건은 연장할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F-2-99 비자로 변경할 때는 1500만 원 이상의 자산이 요구되었지만, 연장 시에는 엄격히 소득 조건만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근무처 요건

근무처와 관련하여, F-2-99 비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전 비자에서 다녔던 업종에 지속적으로 종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e74 비자를 가지고 있을 때 제조업에서 근무했다면, F-2-99 비자로 연장할 때도 제조업에서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재직증명서와 노동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약 다른 업종으로 전환했다면 연장할 수 없습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요건

F-2-99 비자로 변경한 경우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이수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f26 비자에서 F-2-99 비자로 전환한 경우, 첫 번째 연장 시도에서는 1년 연장이 가능하지만, 두 번째 연장 시에는 반드시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를 이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