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비자 정보 찾아왔는데, 계속 검색하니 많이 불편하시지요?
현재 체류자격과 비자상태를 말하고 질문하면, 실제 법령·공식 자료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드리는 내부 이용 서비스를 공개하여 오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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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처럼 텍스트 위주 자료 확인은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E2(회화지도) 활동범위, 해당자 및 세부 목차
E-2 (회화지도) 활동범위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
가. 회화지도의 개념
‣ 외국어전문학원․교육기관․기업․단체 등에서 수강생에게 외국어로 상호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활동
‣ 따라서 외국어로 특정 어학이나 문학 또는 통․번역 기법 등을 지도하는 것은 회화지도 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나. 활동장소
‣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교습 형태의 학교교과교습학원 포함 (학원법 개정)
【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 】
‣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 다른 법령(조례 포함)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 시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재)건설산업교육원의 회화지도 강사
‣ 소속 직원이 회화지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어학기자재 등이 구비된 강의실을 보유한 법인기업 및 공공기관
E-2 (회화지도) 해 당 자
1. 외국어 학원 등의 강사 :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 국내 대학 졸업자에 대한 특례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국내의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자격 인정
▶‣ 공용어 사용 국가 국민에 대한 특례
- 영·중·일어를 제외한 나머지 외국어에 대해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 중 아래 요건을 갖출 시 회화지도 자격 부여
• 해당 외국어에 대한 공인된 교원자격을 소지하거나 해당 외국어 관련 학과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할 것
• 임금요건이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 일 것
※ 단, 주한공관문화원 등 비영리기관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 요건 적용
2.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감 주관으로 모집․선발된 자로서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려는 자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EPIK) :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서 출신국가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영어 모국어 국가(7개국) : 미국, 영국, 캐나다, 남아공,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 한-인도 CEPA협정에 따른 영어보조교사 : ‣인도 국적자로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이상의 학위와 교사자격증(영어전공)을 소지한 자
●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TaLK) :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서 - 출신국가에서 대학 2년 이상을 이수(단, 영국인의 경우에는 영국대학 1년 이상 이수)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또는 10년 이상 해당 외국어로 정규교육을 받고 국내 대학에서 2년 이상을 이수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원어민 중국어보조교사(CPIK) : ‣중국 국적자로서 중국 내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증과 중국 국가한어판공실이 발급한 ‘외국어로서 중국어 교사 자격증서’를 소지한 자
3 전문인력 및 유학생의 비영어권 배우자에 대한 영어 회화지도 강사 허용(‘17.7.3.)
● 전문인력(E-1~E-7)* 및 유학생(이공계 석․박사 이상에 한함)의 배우자로서 영어권 출신이 아니라도 TESOL**자격을 소지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호텔·유흥(E-6-2) 자격은 제외함 /
** TESOL: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이 비영권국가에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영어전문 교사 양성과정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 2년
[ 세부목차 ]
- E2(회화지도)_사증_공관장 발급 => 확인하기
- E2(회화지도)_사증_사증발급인정서신청_주요국가 범죄경력증명서 발급기관 => 확인하기
- E2(회화지도)_사증_참고사항_회화지도를 할 수 있는 기관 단체 => 확인하기
- E2(회화지도)_체류_체류자격외활동_1)허가대상이 아닌 회화지도/E2요건을 갖춘외국인 => 확인하기
- E2(회화지도)_체류_체류자격외활동_2)대통령영어봉사장학생/ 캠프외국인강사/ 고액투자자,전문인력의 배우자 => 확인하기
- E2(회화지도)_체류_근무처변경 추가 => 확인하기
- E2(회화지도)_체류_체류자격변경허가_1) 공통사항_교육감초청 => 확인하기
- E2(회화지도)_체류_체류자격변경허가_2) E2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 => 확인하기
- E2(회화지도)_체류_체류자격변경허가_3)유학(D2),구직(D10)에서 E2요변경/독일인 => 확인하기
- E2(회화지도)_체류_체류기간연장/재입국허가/외국인등록 =>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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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
E8(계절근로) 계절근로자 해당자 및 세부약호, 세부목차(24.1.15.업데이트)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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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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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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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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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0.14 | 0 | 13669 |
| 공지사항 |
E9(비전문취업) 비자 해당자 및 세부목차(251031업데이트)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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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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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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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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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5.11.03 | 1 | 15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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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0(선원취업) 해당자 및 세부 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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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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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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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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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4.01.24 | 0 | 9494 |
| 공지사항 |
E7(특정활동)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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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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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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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6.03.14 | 0 | 12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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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예술흥행)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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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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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0.06.10 | 0 | 7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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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전문직업)_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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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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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5.10.21 | 0 | 8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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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기술지도)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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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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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0.06.10 | 0 | 8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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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연구)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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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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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4.08.01 | 0 | 7466 |
| 공지사항 |
E2(회화지도) 활동범위, 해당자 및 세부 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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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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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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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3.08.21 | 0 | 8661 |
| 공지사항 |
E1(교수)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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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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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0.06.10 | 0 | 7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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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 (E74 비자) 숙련기능인력 체류관리 매뉴얼 (2026.01.30.기준)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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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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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6.03.14 | 0 | 443 |
| 101 |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건설기계(부품)제조원(S85513)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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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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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6.03.14 | 0 | 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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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도축원 s7302)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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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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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6.01.28 | 0 | 400 |
| 99 |
건설업 비숙련 외국인력(E-9) 업무수행가능 범위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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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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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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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1.03 | 0 | 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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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자동차 부품제조원(S85411))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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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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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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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1.07 | 0 | 1388 |
| 97 |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관리기준_서비스_요양보호사(42111)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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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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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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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4.08.01 | 0 | 1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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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자) 체류기간연장허가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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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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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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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0.14 | 0 | 3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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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방식 전문인력 비자(E-7-s)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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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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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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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09.11 | 0 | 4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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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지도(E-2) 참고_ 회화지도 가능 기관,단체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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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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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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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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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2.04.22 | 0 | 2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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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연구)_사증_체류자격변경_방문연구원에 대한 특례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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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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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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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2.04.22 | 0 | 27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