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C-TYPE [ 단기 방문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단기방문 ( C3 ) 및  단기상용(C3-4) 등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한국에서 단기 비자는 장기비자로의 변경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비자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면 출국 후 다시 정상적으로 장기 비자(체류자격)을 부여 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일부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금지 됨에 유의 하여야 합니다.

하단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각 자격별 요건 및 사증신청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단기 비자 종류별 구분은 탭으로 구분 합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C3 일반 및 세부 약호

C3(단기방문)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0-04-03 01:00
조회
2206

해당자 및 활동범위

●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

● 관광, 통과, 요양, 친지 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

※ 단기방문(C-3) 자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발급할 수 없음 (일정한 노무, 기술 등을 제공하고 이에 상당한 보수를 받는 취업활동은 발급대상이 아님)

※(실질적인 영리활동) 보수성경비를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지급받더라도 각종 계약에 의하여 국내 공․사 기관에 파견되어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업 수주 등으로 국내 공․사 기관에 파견되어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경우는 단기 체류자격(B1, B2, C3)의 활동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영리행위에 해당  

[세부목차]

세부약호구 분대 상내용보기
C-3-1단기일반단기방문(C-3) 활동범위 내에 있는 모든 자 중, 아래 순수관광(C-3-2) ~ 동포방문(C-3-9)을 제외확인하기
C-3-2단체관광 등체류기간 경과시 대행사(여행사)가 책임을 지는 보증개별, 단체관광 등 관광, 공항만 소무역활동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확인하기
C-3-3의료관광의료관광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지침 대상자 중 단기방문자확인하기
C-3-4일반상용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활동 등 상용활동자 및 사증없이 입국하는 APEC카드 소지자확인하기
C-3-5협정상 단기상용협정에 따라 단기상용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 CEFA, FTA 등에 한함 (인도․칠레)확인하기
C-3-6우대기업초청 단기상용우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확인하기
C-3-7도착관광공항에 입국하여 도착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자 
C-3-8동포방문동포방문 사증 발급 대상자확인하기
C-3-9일반관광C-3-2(단체관광 등)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관광객확인하기
C-3-10순수환승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제 3국으로 여행하려는 자 ( 입국심사 목적 사용 불가)확인하기
기타 복수사증전자사증우수인력 등에 대한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 사증 발급 제도확인하기
 공관장 발급C3_더블사증(복수사증)확인하기
C3_중국국민_복수사증확인하기
C3_한 몽골 협정 복수사증확인하기
C3_동남아국가 복수사증확인하기
C3_자원외교국가 복수사증확인하기
C3_결혼이민자(F6) 와 국적취득자의 가족 복수사증확인하기
C3-4 한 인도 사증협정 복수사증확인하기
C3 빈번출입국자 복수사증확인하기
사증발급인정신청C3-1_자산투자외국인 복수사증 사증발급신청 복수사증확인하기
c3-1 공익사업투자자와 그 가족 복수사증 사증발급인정서 복수사증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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