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F-TYPE [ 동거,거주,동반,영주,결혼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2(거주) 해당자 및 세부목차[2024.3.12.업데이트]

F2(거주)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3 14:05
조회
6970

F2(거주)_해당자 :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국내 장기체류하려는 자

2024.3.12. 지역특화형 비자 (F2-R) 추가 업데이트

2024.3.21. 업데이트

2024.6.24. 업데이트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등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3)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강제퇴거된 사람은 제외한다)

.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사 . 항목 삭제 (2024.3.21.)

사.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10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으로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사람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ㆍ기능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국내에서 받고 있을 것(기술ㆍ기능 자격증의 종류 및 임금의 기준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

   3)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 등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이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체류자격 부여인원을 정한다.

카.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


타.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조제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등에서의 인력 수급과 지역 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대상 업종-지역, 해당 지역 거주-취업 여부 및 그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세부목차]

  1. F2(거주)_사증_공관장발급,사증발급인정서_F2-3(F5의 배우자)/F2-2(국민의자녀)  => 확인하기
  2. F2(거주)_체류_체류자격외활동허가_F2-99(기타장기체류자)    => 확인하기
  3. F2(거주)_체류_체류자격변경1)_국민의자녀(F2-2)    => 확인하기
  4. F2(거주)_체류_체류자격변경2)_F5소지자의 가족/ 난민인정자(F2-4)/ 고액투자자(F2-5)   => 확인하기
  5. F2(거주)_체류_체류자격변경3)_점수제 전문인력   => 확인하기
  6. F2(거주)_체류_체류자격변경4)_부동산등 자산투자외국인(F2-8,81)   =>  확인하기
  7. F2(거주)_체류_체류자격변경5)_부동산등 자산투자 범위 (F2-8,81)   =>  확인하기
  8. F2(거주)_체류_체류자격변경6)_공익사업투자 외국인 / 개발사업자등록   =>  확인하기
  9. F2(거주)_체류_체류자격변경7)_공익사업투자(F2) 관리기준  =>  확인하기
  10. F2(거주)_체류_체류자격변경8)_기타장기체류자(F2-99) 변경허가  =>  확인하기
  11. F2(거주)_체류_체류자격변경9)_공무원으로 임용된 외국인 F2변경허가  =>  확인하기
  12. F2(거주)_체류_체류기간연장1)_일반/숙련기능인력외국인  =>  확인하기
  13. F2(거주)_체류_체류기간연장2)_점수제우수인력/ 부동산,공익사업투자자 =>  확인하기
  14. F2(거주)_체류_체류기간연장3)_기타장기체류자(F2-99) =>확인하기
  15. F2(거주)_체류_체류기간연장4)_자녀가 성인이 된 자녀양육자(F6-2)로 거주(F2)자격 변경 허가를 받은 사람의 체류기간 연장 => 확인하기
  16. F2(거주)_체류_재입국허가/외국인등록  =>  확인하기
  17. F2(거주)_체류_자격 부여 => 확인하기
  18. F2-R(지역특화형 비자)=>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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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